"6월21일 재판기일 이전에 이철직대가 항소취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송충섭
  • 2972
  • 2018-07-14 02:31:22
충분한 시간 0.1 초도 없었다.

다음은 당당뉴스 법청스케치 일부인용이다.
홍선기 – …사실상 오늘 우리는 결심이 될 걸 바라고 총력을 기울여 준비했기 때문에 만일 보조참가인으로라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이미 서증을 제출한바 있다.
판사 –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나? 이철 직대의 대표권은 다투지 않고, 피고 대리인 김영조 선임도 다투지 않고, 원래 선임됐던 피고대리인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으로서만 변론한다면 오늘 변론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변호인들이) 피고 본인(감리회)을 위한 변론이 가능한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하고 진행해야 겠다.
김영조 –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마디 더 하겠다. 이해상관행위가 돼서 해임이 문제라 했는데... 해임과 선임 행위는 기감이 한 거다. 개인이 한 게 아니므로 이해상관행위라는 주장 납득 안된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규정상 피참가인(기감)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으로서 피고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도 민사소송법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사 – 오늘 본안하지 않는다. (논의) 충분히 다음 기일에.. 오늘 변론하지 않고 대리권만 따지겠다. 기존의 피고 대리인들이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라. 해임 위법하고 대리권 여전히 유지된다는 취지의 서면 내라. 김영조 변호인은 반박하는 서면 내라.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하고 다음 기일에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이 피고 감리회를 위한)변론권 줄지 안줄지를 결정하겠다. 다음 언제 모일까..

그리고 6월 21일 다시 모여 다루게 되는데 바로 이 때 전명구 목사 측 변호인들은 공동적피고보조참가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의 사실에서 알다시피 이철직대는 위의 내용을 뛰어 넘는 다른 일 즉 일부가 주장하는 항소취하 등의 액션을 취할 수가 도저히 없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라고 하는 것은 0.1초도 없었을 뿐더러 다만 그 이전 대리권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아마도 이철 직대 측에게는 매우 안 좋은 결과였겠지만) 전명구 목사측 변호인들의 지위가 아주 아주 강하게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 이철직대측에서는 그 어떤 액션을 취한다해도 공동적피고보조참가인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되는 상태로 법정에서 결과를 내려줬기 때문에 자연 손발이 묶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다. 따라서 전명구 목사측에는 6월 21일 그 당시로는 상당히 유리하게 결과가 도출됐었고 5월 31일 이후 6월 21일까지 사이에 이철 직대측은 그 이상의 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었고 다만 6월 21일에 다시 법정에 가는 길밖에는 없었다. 물론 6월 21일 항소심에서는 성모목사의 선거무효 소취하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항소심 법정에서 또 다른 길이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됐지만 말이다.

이런데도 이철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글쎄... 무어라고 해석을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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