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의 불법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

오세영
  • 3044
  • 2018-07-19 07:23:41
1.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도 소중한 가치가 된다. 그러므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2.
총특재 재판이 3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감리회 최고의 재판에서 참 이해 할 수 없는 불법이 감행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장정 【1331】 제31조(재판위원의 임기) ①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임기는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법조인 3명도 동일하다. 그런데 현재 총특재 재판이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의 건마다 법조인이 다르다고 한다. 하여 3건 중 1건은 법조인이 사표를 내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다른 건은 법조인이 달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법조인이 몇 명이란 말인가! 적어도 3명이 더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3.
법조인들이 사표를 내며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사건(윤**목사 건)을 감싸는 것을 총특재 위원들이 이의를 달자 사표라는 수단으로 재판을 파행시키고 있다.
불리한 결과를 감추기 위한 것이며 이들은 대부분 감리교인이 아니라고 한다.
즉 직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니 정말이지 감리회를 농락하는 행위가 아닌가! 재판의 승리를 위해 감리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타 교단 법조인과 만만한 법조인을 임명하여 재판을 굽게 하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그들이 총특재에 들어와서 인륜과 신앙적으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자를 감싸고 있으니 어떻게 매수된 자들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4.
특히 윤**목사에 관한 건은 상소기간인 14일을 도과하여도 한참 도과된 2개월 15일 이상이 되어 받아 주었는데 이는 명백히 장정을 위반 했음에도 재판을 강행하는 이들은 또 무엇인가!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효력이 정지 될 수밖에 없는 재판이다.
윤 목사가 이 재심을 받고 싶으면 재심 상소가 접수 거부되었던 것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증거도 없이 재심 상소를 받아 주고도 직대는 목회서신에서 총특재에 전달했다고 하니 무슨 우편배달부인가? 행정실은 접수요건이 되어야 접수하는 것이다.
무조건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라면 접수부의 역할만하는 것이어서 규칙오용이 되어 범법행위이다.

5.
불의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불법이 본부에서 버젓이 자행되어도 감리회의 관심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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