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타임즈 사장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정당한 조치인가!

오세영
  • 1808
  • 2018-07-28 17:46:10
1.
총회감사위원회가 타임즈를 특별감사한 것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하여도 감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해 직무대행이 타임즈 사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시킨 것은 분명 법적 하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부 내규 인사규정>
제68조(직위의 해제)
① 감독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③ 감독회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위 본부 내규 인사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 직무대행은 송윤면 사장에 대하여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본부 특별감사위원회가 보고한, 「기독교타임즈」사 사장이 위법한 인사처리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본부 내규 인사규정 제68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이지 현재의 직위를해제 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즉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때는 정기 인사를 통한 보직의 변동이 있을 때를 말한다.
본부 임직원 모두 현재의 직위가 부여된 상태에서는 감독회장의 명령에 의해 직위를 해제 할 수 없다.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직위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독회장은 직위를 명령에 의해 해제나 해임 할 수 없고 정기 평가에 의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3개월 이내 대기발령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감리회의 장정이나 내규는 심사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게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 직위해제나 해임 건은 더 말 할 필요가 없다.

2.
금번 송윤면 사장에대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는 감사위원회의 보고를 마치 심사위원회의 기소로 본 것이고 직대는 재판관이 되었다. 살펴 본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직위를 부여 받은 이에게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감사위원회의 보고는 직위해제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감사위원회 보고를 근거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직위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직위해제의 절차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타임즈 사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리이다.
임명권을 행사 할 때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임명했듯이 감독회장이 타임즈 사장을 직위해제 및 해임 하려고 한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이 규정을 타임즈 사장 직위해제에 적용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정기 인사에 따라 부서를 옮기게 되는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이다. 인준 절차를 거치는 임원들에게 적용 할 수 없는 규정인 것이다.

3.
오랫동안 분규를 해오던 타임즈 사태에 대하여 직대는 너무도 편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기자들의 복직을 명하는가 하면 타임즈 사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시켰다.
지자복직은 직대가 간섭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직권을 남용 한 것이다.
타임즈 사장 직위해제와 대기발령도 직권을 너무도 남용한 것이다. 또한 법을 자의로 해석하여 직대가 마치 무소불위의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감리회의 장정, 본부내규, 각 법인의 정관 등은 모두 의회 민주제도가 잘 녹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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