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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직, 직대와 행정실장서리는 자유로운가?
관리자
- 1735
- 2018-07-31 18:11:10
선거무효소송에 휘말릴 때 마다 무효판결이 났고 감리회는 농락을 당하여야만 했다.
우리는 감리회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선자이었다.
김국도목사 당선의 기쁨과 임마누엘 사직 그리고 미파 개척교회
고수철목사 역시 당선의 기쁨과 흑석제일 사직 떠돌이 사망
강흥복목사 상계광림교회 사직 떠돌이 은퇴
전용재목사 당선 그리고 불꽃교회 사임 곧 소송으로 직무정지 평생의 명예를 한 순간에 잃을 수 밖에
없었으나 다행히 승소로 복귀 후 임기종료와 은퇴
그리고 전명구목사 역시 선거무효소송으로 직무정지 오갈데 없음
누가 그런다 포기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라.
주었다가 빼앗는 놈이 더 나쁘다는데, 거기다가 줄 마음도 없을텐데 말이다.
인사구역회 다 무효로 하란다.
참 앞뒤가 없는 인사들의 말이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자신에게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명구감독회장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니 기타의 이사장직은 다 자신의 것이라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감독회장직무대행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챙기고자 하면서도
강릉증앙교회의 담임이다.
분명한 이중직이 아닌가?
강릉중앙교회 담임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행정실장도 서리를 임용하였다.
감리회는 분명 이임구역회를 하여야 부임구역회를 할 수 있다고 장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실장 역시도 내부 직원들은 배제하고 담임목회자를 행정실장 서리에 임명함으로
장정을 무시하고 이중직을 만들었다. 물론 관리자님의 친절한 설명에 의하면 장정상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지난 금요일 연수원장 신현승목사를 3번째 행정실장직무대리로 발령)
직무대행은 행정실장을 비서실장이라 하였다.
이것이 행정실장 대리를 임명한 이유라 하였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타임즈를 겨냥한 인사는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자신의 모 동문 후배 기자는 살려내고 신문사의 사장은 날려버렸다.
이 일을 위하여
몇 푼의 수당에 행정실장서리는 죽도록 충성했고
지금은 버림을 당했다. 토사구팽은 아닌가?
물론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겠지만 말이다.
자신이 하는 것은 다 감리회를 위한 일이고 합법이라고 주장하니
자신의 양심 외에 누가 알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