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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임직원 직위해제에 관하여!
오세영
- 1858
- 2018-07-29 08:08:39
감독회장이 본부의 임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본부 내규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바르게 되어야 독단이 없고 민주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본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임즈 사장에 대한 직대의 조치는 비민주적이며, 정치적 행위이며, 내규를 악용하였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것임을 다시금 밝혀 둔다.
2.
직위해제에 관한 본부의 내규
제68조(직위의 해제)
① 감독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③ 감독회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위 내용 중 2.3에 대하여서는 직위 해제시 별 이의가 없다. 이는 직위를 잠시 해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이에 대한 판단은 근무평가서에 의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임즈 사장에 대한 금번의 직위해제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처벌이 필요하다면 감사보고를 근거로 고소 고발 조치를 해야 타당한 것이 된다.
3.
금번 타임즈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감사위원회의 보고가 근거가 되었다.
감사위원회의 보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보고가 있었다하여도 이를 근거로 타임즈 사장을 직위해제했다면 절차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행위가 되며 불법적 행위이다. 감사위원회 보고가 직접적 명령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보고된 내용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과 이중직 등의 범과에 해당하기에 고발 조치해야 하는 것이었다.
4.
이 모든 것을 떠나 직무대행은 도대체 왜 직무대행이 되었나!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인가? 처리하는 일마다 보복적이고 한 풀이 하듯 하니 이러한 횡포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들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는가! 도무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대행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명확하기에 총특재의 판단이 조만간 있을 것인데 그 때는 어찌하려는가! 그리고 사회법으로 먼저 간 것에 대한 처벌은 출교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상 규칙오용, 직권남용 등이 많이 있어 마지막 목회 길도 보이지 않는다.
금번의 타임즈에 대한 처리는 너무도 그 그림이 선명하다. 특별감사를 받게 했고 감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해 직위를 해제했으니 각본대로 진행한 것이다. 감사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이사회의 성명이 있었다.
또한 1인 시위까지 하게 되었는데 당사자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면 이게 보통 일인가 정상적일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피켓에 쓰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쓴 글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억울함을 분명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