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면 타임즈 사장 이중직 인가!

오세영
  • 1714
  • 2018-08-06 07:20:03
1.
감리회 장정은 교역자에 대하여 이중직을 금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미자립교역자에 한하여 이중직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중직이라는 개념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2.
이중직은 한 사람의 교역자가 2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미자립교회이건 자립교회이건 파송된 감리회 목회자라면 일단 1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감리회 목회자 누구든 교회의 담임이면 4대보험에 가입 하지 않지만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사람 즉 전임이 된다.

3.
감리회 목회자가 교회나 감리회 기관이 아닌 다른 일이 또 하나의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이라면 분명한 직장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의 직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장정에 부교역자가 파트가 아닌 전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다.

4.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즈 사장 송윤면 목사에 대한 이중직 시비가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송윤면 사장은 서울시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시설인 야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그리고 그 학교와 31년 간 인연을 맺어 왔다고 한다. 직책을 교목실장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인도해 주는 분에게 교목실장이란 직책을 주었다는 것은 정상적 직장의 개념이 아니고 학교 자체의 위상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즉 자원봉사자와 같이 협력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이지 정상적 직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목실장이란 직책을 정상적 학교라면 줄 수 있는 것인가? 야학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물론 필요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상담이 예배 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사례를 얼마를 받았든 사례를 받은 것으로 이중직을 규정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무시간이 직장의 개념을 규정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여 장정에서도 3일 이라는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송윤면 사장이 31년 동안 일한 것은 사실상 사회봉사자로 표창을 받아야 할 내용이지 범과가 있는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다. 그 학교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는가, 아니면 무슨 연금을 받게 해 주었는가! 근무 시간도 야간이었고 행정실장 시절이나 타임즈 사장인 지금 모두 감독회장께 보고하고 승락을 얻었다고 한다. 감리회의 행정실장이 또한 감리회의 기독교타임즈 사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 야간에 봉사 활동하였던 수준을 가지고 이중직이라니 이게 정상적 판단인가!

6.
교역자 중 대학 등에서 강사로 일하는 이들이나 부흥활동 등의 목회자에 대한 것이 차라리 이중직의 개념에 근접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학 강사는 일주일에 3일 출석 할 수 있고 부흥사는 일주일 3일 이상 24시간 시간을 써야 한다,

이전 관리자 2018-08-06 호선연과 전명구 목사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만 남았다.
다음 김연기 2018-08-06 제136회 늘푸른아카데미 특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