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연과 전명구 목사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만 남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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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6 03:31:4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510호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14.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하고 독자적으로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연회재판위원회는 원고에게 교회법상 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면직판결을 내린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 판결은 무효이다.”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전명구 목사는 2016. 10. 27. 감독회장에 당선되어 2016. 10. 28. 이 사건 진행상황을 본부에서 보고 받았다.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관리감독 전명구는 이의신청을 포기하여 이 사건은 2016. 11. 4. 확정되었다.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교회법 근거는 아래 글의 장정이 호남선교연회는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면직 사유인 이중직, 공금유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진 이유이다. 그럼에도 전명구 목사는 이 사건을 확정시키지 않고 다툼으로 싸워보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전명구 목사는 이의신청을 포기하여 확정되게 한 것이다. 참고로 이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16. 3. 11.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가합5156호 준재심 각하사건
전명구 목사는 호선연의 궤변론자이자 온갖 거짓 선동자로 유명한 인사들로부터 선동되어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하여 2016. 12. 위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각하 당하였다. 이 건도 2주 이내에 상소를 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적시해 주었다. 그런데 전명구 목사와 호선연은 상소를 포기하여 이 사건은 결국 2017. 7. 18. 확정 되었다. 결국 호선연 불법행위가 판결로서 확정되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청구권만 남은 것이다.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판결 밖에 없다. 판결이 확정 되기 전 더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두번 있었지만 호선연과 전명구 목사는 이를 포기해서 결국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호선연이나 궤변론자들은 호선연이 연회재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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