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호남선교연회는 교회법 교리와 장정을 14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관리자
- 1812
- 2018-08-05 18:05:22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내규(2004. 3. 15.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내규 소위원회 성안, 2004. 3. 26. 제25회 총회 제6차 총회실행위원회 인준) 제3조(선교연회의 운영) ①선교연회의 운영과 사업은 자치적으로 행한다. 다만 목회자의 진급과 관계된 과정, 자격, 심사 재판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수 없으며 소속연회에 참여하여 거행한다. ②관리자는 선교비 및 보조비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속연회 감독에게 사업을 보고해야 한다. 단, 청구한 선교비, 보조비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내규가 있고, 선교연회 특별법 제8조(직무)④ 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총회실행위원을 제외한 감리회 본부 각 국, 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심사, 재판 조정에 관련된 위원은 제외한다. 고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호선연은 연회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근거는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장정 호남선교연회 특별법(2012.신설) 제8조(선교연회의 직무) ①선교연회의 직무는 연회직무에 준한다. 는 이유이고 둘째, 호선연 내규에 따라 지금까지 연회재판위를 개최하여 왔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일부 주장은 불법을 마치 미화하여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이 궤변, 변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선교연회 내규(2004. 3. 15.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내규 소위원회 성안, 2004. 3. 26. 제25회 총회 제6차 총회실행위원회 인준) 제3조(선교연회의 운영) ①선교연회의 운영과 사업은 자치적으로 행한다. 라 한 것은 호선연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단서까지 달았다. “다만 목회자의 진급과 관계된 과정, 자격, 심사 재판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수 없으며 소속연회에 참여하여 거행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장정은 호남선교연회를 정연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때문에 아무리 특별법에서 선교연회는 연회직무에 준한다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운영과 사업에 국한 것이지 정연회처럼 감독도 선출하고 연회심사, 재판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허용한 직무는 아니라는 것을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권한은 정연회가 되면 자연히 그 권한을 득하는 것이다. 더하여 선교연회 특별법 제8조(직무)④ 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총회실행위원을 제외한 감리회 본부 각 국, 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심사, 재판 조정에 관련된 위원은 제외한다. 고 하고 있다. 만약 선교연회에 심사, 재판을 할 수 있는 연회와 같은 권한이 주어졌고, 정상적인 “연회재판위원”를 인정하였다면 굳이 위 제8조 “ 심사, 재판 조정에 관련된 위원은 제외한다.”고 범위를 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당시인 2012년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호남선교연회의 연회심사. 연회재판위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 규정 취지이다.
둘째, 호선연 내규에 따라 지금까지 연회재판위를 개최하여 왔다는 이유에서 호선연 재판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봉숭아학당 수준이다. 장정 제4편 의회법 제9장 입법회의 [430] 제135조(입법회의 직무) “③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연회 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사항은 입법회의를 거쳐 공포하거나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호선연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 내규는 입법회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총회 인준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한 법과는별개로 사용하고 있는 호남선교연회 행정내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서 불법 행정내규가 명백하고 이러한 불법행정내규에 의한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결론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삼남연회로부터 분리 될 당시 정한 호남선교연회 내규(총회 인준)에 따라 삼남연회를 소속연회로 하여 목회자의 진급, 안수 등과, 목회자의 심사, 재판은 소속연회 소관임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을 무려 14년째 계속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적폐이다.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