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목사와 이중직

도현종
  • 2429
  • 2018-08-02 17:43:53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위의 사항에 비추어보면 감리교회 어려운 목회자들과의 상반된 전직 사장의 행동에 허탄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감리교회 은퇴자의 경우 목회 40년 이상은 은급에서 제외되고 은급비조차도 현재 삭감되어 지불되고있다. 점점 줄어들것같은 예상이다. 감리교회의 악순환이다.
시골등 어려운 목회의 환경속에서 70에 은퇴를 한다한들 누가 일자리를 줄것이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시골이나 어촌교회에서 살 집을 기대한다는건 차라리 망상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 따라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금지 이유다. 공무원은 이중직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다. 교육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전직 사장의 경우는 그가 이중직을 시인한것처럼 불법이다.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실망감을 던진것이다.

거기에다 전직 사장은 이중직 등 지적을 받고 감사위원장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피켓 시위를 했다. 또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에 불복하며 2차례 불법 신문 발행, 불법 이사회 소집, 출근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그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출판ㆍ판매까지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금지 되어야한다고 밝힌다.
그러면 불법 신문 발행은 분명한 위법이다.

감리교회는 미자립교회에 대해서는 이중직을 허용한다.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3500만 원 미만의 교회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전직 사장은 미자립 교회의 목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례비를 받아서는 안된다는것이 교회와 법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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