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주문진교회 담임목사 경험담)

박삼열
  • 3469
  • 2018-08-09 17:28:16
감독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주문진교회 담임목사 경험담)

1. 어촌 목사 겁먹었습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한 젊은 목사가 주문진교회에 대하여 글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비난도 하면서 나보고 질문에 답하라고 윽박지르기에 소식과 나눔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소식과 나눔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촌 목사 티내는 김에 “답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답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척 다행입니다. 답하려면 긴 논문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를 계속 따라 다닐 것 같습니다. 그냥 달고 다니려고 합니다. 누가 압니까? 혹 그가 바울에게 있어 마가처럼 될지?

2. 소식과 나눔 공간이 경찰서 같습니다.
마피아단 이야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우선 경찰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엉뚱한 소리지만 ‘소식과 나눔’의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글에 대한 댓가는 혹독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쓰고 싶은 글을 방해는 받지 않고 쓸 수 있고 더욱이 쓰고 싶은 만큼만 써도 되니 부담이 없어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가 하면 경찰서만큼 좋습니다.

3.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주문진교회에 와서 1년 남짓하여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긴장과 초조함이 식욕을 떨어뜨렸고, 내 생각마저 목사라는 의식에서 죄인의 의식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받으면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사실대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 기억에 잊혀져가는 사실까지도 상기하도록 자극해서 마음껏 말하게 하면서 가로 막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기억 상실자를 치료하는 의사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래 실컷 들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경찰은 사실만 이야기 하면 그렇게 좋아 했습니다.

4. 동부연회 행정재판을 받으면서.
경찰은 사실만 이야기 하면 좋아 하지만 목사·장로들은 아니었습니다.
동부연회에서 행정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재판을 하면서 법에 대해서 좀 안다는 장로님이 법전문인을 자처하면서 처음 보는 ‘보정명령’을 내려 나는 피고 적격이 아니라고 피고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나를 증인신청 하여 세상말로 족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 장로님들과 소송대리인 장로님이 정말 죽이 잘 맞아 증인을 마음껏 우롱하였습니다. 마치고 나니 증인신청 거부해도 된다는데 괜히 응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함정을 파 놓고 빠뜨리려고 하지 않고 사심 없이 사실을 알려고 했는데 동부연회 재판위원 장로님들은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어이없게도 시간이 가고 보니 나는 그들의 트랩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아무튼 장로들의 힘과 정치의 위력을 맛보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재판위원 중 법전문인 장로님은 ‘법전문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총회재판에서 연회행정재판 자체가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법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모르는 것인지?

5. 동부연회 일반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장로였던 분들이 나를 상대로 일반재판으로 고소하여 처음으로 공식적인 피고소인이 되었습니다. 행정재판에서는 정식으로 피고조차 되어보지 못하고 잘렸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그것도 나만 피고소인이 되어 재판에 참가했습니다.

첫 번째 심사.
경찰 조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심사위원은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은 이미 결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호통을 쳤습니다. 심지어 동부연회 기간 중에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중 한 분이 현직 경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무척 당혹케 했습니다. 어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과 같은데 사뭇 다른 것은 경찰은 조사 하면서 사실을 알아 가고자 하는데 경찰관인 심사위원은 기가 막히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목사님 3명, 장로님 2명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목사님들이 의기투합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원고들은 ‘진영논리’라고 명칭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심사.
원고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2명, 장로님이 3명으로 재심사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의기투합하여 진영논리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장로회 전국연합수련회 때 박삼열 목사에게 정직을 주기로 서로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책스런 장로님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녹음이 되어 나의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녹음까지 되었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 첫 번째 재심사가 열리지도 못했고, 유리한 입장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재심사위원들끼리 모여 피고소인을 부르지도 않고, 재심사도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서류로만 심사할 수 있다나요?
확실히 경찰서가 더 낫습니다!

6. 감독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1) 동부연회 행정재판
결국 그 뒤에는 감독의 힘이 작용하였습니다. 행정재판 때에도 자기 교회 권사를 법전문인으로 임명하여 7개월간 재판을 끌고 가면서 위원장은 판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만에 재개한 파기 환송에 대한 행정재판은 7개월 동안 무려 16회나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회로 상소할 수 있도록 종결만이라도 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였습니다만 동부연회 감독은 장고에 들어가 결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감독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2) 동부연회 일반재판
일반재판에서도 심사위원 중 한명이 교육이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배제되었고 감독이 연회실행위원회를 열어 심사위원 한 명을 보선을 하였습니다. 얼핏 보아 감독의 성의 있는 연회 행정으로 보이지만 그 자체로도 불법인 것 같고, 이는 박삼열 목사 심사를 염두에 두고 의도한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피고소인이 심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궐석 심사를 밀실에서 감행하여 기소했습니다. 확실히 감독은 경찰서장 보다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7. 동부연회 감독에 대하여 다음에 더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내가 ‘기소’되던 날 동부연회 감독에 대하여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실종되었습니다. 동부연회 감독의 힘입니까? 관리자는 삭제라는 흔적이라도 남기는데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글이 칼을 맞아 죽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글 죽음’에 대한 ‘애도의 글’을 써 동부왕국의 감독에 대하여 과감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나의 글을 따라 다니는 젊은이가 있어서 시간은 정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 대한 살인극으로 인해 느낌이 있어 나를 따라 다니며 글 쓰는 젊은이의 글이 적어도 내 선에선 죽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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