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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교회 성명서에 대하여
홍성호
- 3792
- 2018-08-08 23:05:02
부담임목사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문진교회 성명서에 보면 최일운 목사님 성함이 없는데, 왜 굳이 최일운 목사님 이름으로 성명서를 올리셨습니까? 박삼열 목사님의 명령인가요? 자발적 선택인가요?
서명한 9명 중에 교단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대신 올려드린 것인가요?
앞으로 이와 같은 류의 성명서를 올릴 일이 있으면 서명한 당사자 이름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담임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박삼열 목사님이 직접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아니겠습니까?
박삼열 목사님!
연회 심사위원회 기소 결정과 재판에서 주어질 벌칙을 예상하셨습니까?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본인의 수많은 범과에 대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정말 떳떳하십니까?
재판의 시작은 박목사님이 교회 버스 구입 시 정OO, 김OO 장로가 부적절한 방법을 썼다고 한 것이었고, 장로부정선거 연회재판 청구와 삼화회계법인 용역 후 지방회에 15가지 범과로 장로들을 지방회에서 고소하면서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들이 먼저 시작한 재판이 아니었음에도 수많은 재판의 피해를 입었다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전임자와 장로들의 불법 거래까지 제기하셨지만 지방회 불기소 처분 후 사회재판으로 갈 때 본인은 빠지고 충성도 높은 권사들로 하여금 재판을 진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재판을 주도했던 권사 2인은 배신의 낙인이 찍혀 올초 구역재판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가지 범과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것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고소, 고발당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자원파송유보요청이 재판에 본격적인 도화선이 되었지만 파송유보요청은 1년이었습니다. 파송유보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장로 본인들의 처음 제안이니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전용철 목사)의 결정(감행제2014-1-38호, 장정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인이 신청한 파송 유보 신청서는 본인의 의사가 분명한 파송유보철회의 요청서로 철회할 수 있다)도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장로파송유보찬성안'을 놓고 당회 투표를 했을 때 정OO 장로를 제외한 나머지 장로는 과반수를 넘지 못했고 박목사님은 당회원 앞에서 지방회에서 파송 요청을 하겠다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박목사님은 당회결의를 위반해 개인 의견이 담긴 "장로파송유보요청사유서"를 지방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표결까지 했습니다. 강릉북지방회는 당회결의를 무시했고 목사 개인의 소견만을 중요시하게 여겨 1년 더 파송유보를 연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입니다. 이것이 장로파송유보처분취소 청구의 가장 큰 쟁정이었으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감리사가 당연히 피고가 된 것입니다.
연회행정재판에서 패하자 피고가 총회에 상소했고 이 때부터 박목사님은 법무법인 로고소를 통해 대응을 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판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회 예산 즉 헌금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이미 재판에 지출된 비용이 총 1억을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정도가 맞습니까?
주문진교회가 피고가 아니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감리사가 피고가 되어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주문진교회 장로가 피해를 입어 원고로서 청구한 재판에 주문진교회가 피고를 위해 재판 비용을 대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목사가 장로와 갈등이 있는데, 피고인 감리사를 위해 재판 비용을 제공하는 것, 아무리 구역회 의결을 거쳐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청탁 거래의 관계가 형성되는 횡령, 공금유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회법으로 진행 중인 장로자격상실무효확인 소에도 로고스 변호사 고용 및 제반 비용 지출 역시 횡령, 공금유용이고 설사 연회 일반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건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결국 사회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범과입니다.
지난 2015년 연회행정재판에서 원고가 승소(2,3항은기각)하자 피고가 총회에 상소했는데 총회는 연회 법전문인이 현직 법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해석 판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회는 법전문인 재선임 및 재판위원회를 재구성 하여 재판을 하려 했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 교육을 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정 규정 때문에 파기환송된 재판이 2개월 안에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연회 및 총회 행정의 전적인 불찰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 안에 재심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고한 제척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판위원회 구성에 무리가 없음에도 재심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하겠지만 법전문인 자격 문제로 재판위원회 구성이 될 수 없는 자체가 안되어 있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2개월 기간에만 집착하고 각하 주장하는 것은 1심 승소의 효력을 무력화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해석과 적용에 따라 진행된 연회 행정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강릉북지방회가 장로파송유보를 결정한 이후부터 파송유보된 장로는 지방회원이 아니라는 해괴망칙한 해석을 주장하며 원고부적격 주장을 했었습니다. 파송유보되자 마자 지방회원이 아니기에 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게 만드는, 국민재판청구권 박탈 주장을 강릉북지방 감리사와 박목사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년 파송유보를 3년 미파로 바꾸어 장로자격상실을 시켰습니다. 장로파송유보처분취소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장로자격상실을 시킨 것은 장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장로 지위를 죽이고 또한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의도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수도 없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괴한 장정 해석도 하셨습니다. "파송유보된 장로는 개체교회 당회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당회에서 당회원 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명된 장로를 교인도 아니라고 했었던 주장을 뒤짚어 구역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을 하려 하니 당회원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을 지냈다고 하는 분이 이리 말도 안되는 장정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 교인들을 집단 제명하기 전 '당회원감정위원회'라는 조직도 만드셨었습니다.
이제 심사가 끝났을 뿐이고 기소가 결정되었으며 재판의 결과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감독님, 총무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비판을 가하고 계십니까?
예상되는 벌칙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교인들과 함께 죽자고 끌어들이는 느낌마저 받습니다.
자신의 범과는 뒤돌아보지 않고 담임목사가 받은 피해를 교인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읍소하는 모습이 참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곧 진행될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판에서는 감리사님들 뒤에서 소리쳤지만 이제는 직접 소리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지켜달라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직접 나서시기 바랍니다.
성명서에 서명한 주문진교회 교인 여러분!
제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지요? 모른다고 하시진 않겠지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0~2005년 당시 교인들 입을 통해 들었던 제 소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담임목사보다 더 어려운 부목사, 원칙주의자, 정OO 장로에게도 큰 소리치는 목사..."
혹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소문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0대 어린 목사의 모습,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2005년 2월 주문진교회를 떠나 동대문교회로 갔습니다.
이후 들려오는 교회 소식에 가슴이 아팠지만, 새로 섬기게 된 교회 상황도 여의치 않았기에 깊은 관심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담임목사 대행을 하게 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친다고 도망칠 수 있는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피한 듯한 곳에서 더 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12년 부담임목사 기간 마치고 8년 전 횡성으로 내려와 농촌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빼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감리회 개혁을 위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애쓰고 있습니다.
감리회세습반대운동(감/세/반/연)을 벌이며 세습리스트를 작성 공개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장정개정운동을 벌이고 위해 장정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온갖 진통을 겪은 교회들(춘천제일,주문진, 동대문 등)을 섬긴 탓에 장정 연구를 자연스레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이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6년 이후 3~4년도 채 되지 않고 담임자가 교회를 떠났고 새담임자가 부임하여 허니문 기간을 가지지도 못한 채 장로들과 갈등 반목하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담임목사와 갈등을 겪다 자원파송유보를 장로들이 먼저 제안해고, 이것으로 담임목사의 목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이 어리석게도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목사님 역시 장로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역으로 뒤짚어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원파송유보를 강제력이 있는 파송유보로 바뀌기 위해 불법을 선택했습니다. 당회 결의를 위반했고 장로자격상실, 당회원 제명, 교회 이명 요청, 출교 재판 언급까지 수많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더 불법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박삼열 목사님에게 전혀 범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OO 장로에게 받은 상처가 많았고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기에 그와 함께 한 장로들이 돌아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OO 장로는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했습니다. 지방회 은퇴식에 가지도 못했고 누구 하나 꽃다발 하나 안겨주는 없는 정말 쓸쓸한 마지막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론 매우 측은하지만 이로 인해 지난 날의 값은 스스로 치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 장로로서 이렇게 물러나며 후배들의 길을 그래도 열어 주려 한 선택 아니었습니까? 제가 정장로를 일방적으로 두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연회 행정재판에 소송대리인을 했고 곧 진행될 연회 일반재판에 변호인을 맡게 됩니다. 일부 교인들과 친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어 무죄를 증명하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장로들은 장로파송유보, 장로자격상실 과정을 거치며 4년 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역시 박목사님과 교인들 역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쌍방 피해자요, 쌍방 가해자인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겪은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괴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 악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법은 사실 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만 상처나고 찢긴 교회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 싸우다 어느날 갑자기 환골탈퇴하듯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보다 미래를 걱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연회 감독, 총무를 고소하는데 손을 들어 동의하고 이렇게 성명서를 낼 수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여러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다 떠났는데,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옳고 흔들리지 않을 선택을 했다고 확신한다면 제가 더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누구든 선택에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전보다는 나은 삶과 만남을 기대하고
진실과 책임에 따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