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의 위법행위

신기식
  • 2142
  • 2018-08-08 08:31:29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위법행위...

지난 월요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사건 파행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의 일탈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소견을 정리해 본다.

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연회 추천위원 10명과 감독회장 지명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②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속한 해당 의회의 장이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재판위원의 기피는 전원 또는 일부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러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④ 2014년 5월 전용재 감독회장 때 총회특별재판위위원장 현상규 목사와 법조인 조대현 변호사, 유영혁 변호사 등 3명을 기피 결정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 9명이 선고한 적이 있었다.

⑤ 중부연회에서도 행정재판위원장이 판결을 앞두고 감독의 재판위원장 기피결정 통지를 받아 재판위원장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

⑥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특별재판위원 1명 기피 결정과 법조인 2명을 지명 철회(해촉)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⑦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지명 철회 혹은 기피 결정 통보를 받은 특별재판위원은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⑧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기피결정과 지명철회 통지를 다수결로 거부하는 것은 장장상 이러한 권한과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⑨ 사회재판부는 기피, 제척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 스스로 심리하여 결정하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스스로 제척 기피 결정권이 없어서 의회의 장(임명권자)의 제척 혹은 기피, 지명 철회 통지를 수용해야 하고 새로이 재판위원이 보충된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⑩ 탈법 행위를 주도한 총회특별재판위원장과 탈법결의에 찬동한 특별재판위원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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