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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연회 강릉북지방 주문진교회 성명서
최일운
- 3113
- 2018-08-07 20:31:10
담임목사님과 기획위원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교회 성명서를 올립니다.
주문진교회 성명서
1. 먼저, 주문진교회 구역회 회원들은 지금까지 ‘장로직’ 문제로 감리회를 수치스럽게 하며 수많은 고소·고발을 일삼았던 ‘장로자격 상실자’들이 우리교회 소속된 교인들이기에 감리회에 속한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2. 장로자격 상실자들은 현 담임목사님이 부임하자 설교에만 한정된 목회를 요구했고 행·재정에는 일체 간섭을 불허했으며, 교인들과의 접촉조차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 그들은 부임한지 불과 9개월 만에 ‘우리는 담임자를 도울 능력이 없다.’라는 사유로 장로직 사임을 의미하는‘자원파송유보요청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담임목사님의 사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송유보’된 신분으로는 교회 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없음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송’을 받으려 했습니다. ‘파송요청’이 지방회에서 거부되자 연회로 확장시켜 연회의 논란거리가 되어 교회 망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3. 지방회와 연회는 담임목사와 교인들과 화합을 통해 파송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들은 지방과 연회의 가까운 장로들과 연대하여 파송을 받고 담임목사도 축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정치하는 목사·장로들의 조언을 받으며 고소·고발을 이어가다가 결국 장로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이후 ‘파송유보’와 ‘장로자격상실’과 관련한 교회, 지방회, 연회, 총회, 형사, 민사 등 재판들이 5년 동안에 걸쳐 무려 30회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불행한 현실은 주문진교회의 문제가 연회 정치의 관심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 감독 선거 때마다, 연회 대표성을 지닌 단체의 회장 선거 때마다 본 교회 사건은 밀약의 대상이 되었고, 당선자들은 자신들의 밀약을 실현하는 흉내라도 내고자 암묵적으로 고소·고발을 권장하여, 여과 없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이 소모적인 재판은 연회의 협조 하에 선거 때와 맞물려 6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주문진교회와 교인들은 실망스런 연회 감독과 정치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5.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문진교회 교인들은 ‘장로자격 상실자’들의 끊임없는 정치적 외압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성숙한 교인들로 성장하여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회 정치하시는 분들 이젠 그만 해 주십시오!
* 교회의 일은 교회에 맡겨 주십시오!
* 연회 산하 지방회 의결 사항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 악의적인 재판에 대한 협조를 중지하십시오!
* 감독과 연회 산하 단체장들 선거와 주문진교회 문제를 연관시키는 밀약을 중지하십시오!
주문진교회 구역회 회원들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임원으로, 구역회원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책임지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늦게나마 해야 할 일에 책임 있는 처신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역회원들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우리의 입장]
1. 동부연회 감독 피선거권자들에 의해 주문진교회 문제가 밀약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2. 동부연회 장로회 연합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등 피선거권자들에 의해 주문진교회 문제가 밀약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3. 동부연회 감독은 지방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
4. 연회 재판은 구역회 재판과 지방회 재판 판결을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5. 동부연회는 초법적인 재판 운영을 중지하고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재판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동부연회 감독은!
1. 파기환송 된 재판은 2개월 안에 판결해야 함에도 기간도과를 무시하고 무려
2년이 지난 사건을 접수하여 주었다.
2. 2개월 내에 마쳐야 하는 파기환송 재판을 무려 7-8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3. 기탁금 오백만원 내에서 사용해야 할 재판 비용을 무한정 허용하여 재판위원들이 16회 모여 약 일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회법을 통해 요청하라고 하였다.
4. 파기환송 재판에서 재판위원의 기능에 없는 조정을 하도록 하여 주문진교회 교인들 관리까지 하였다.
5. 자기 교회 권사를 법전문인으로 세워 연회행정재판과 재판위원들을 관리했다.
6. 동부연회는 유지재단과 관련된 주문진교회 서류를 고소인들에게 제공하여 고소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진교회 구역회원들은 감독과 연회 총무의 신중한 행정을 촉구하며, 주문진교회 사안에 대하여 불법적인 행정과 정치적 개입을 중지할 때까지 부득이 총회와 사회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2018년 8월 1일
박삼열(담임목사), 양경수(기획위원), 박기원(기획위원), 김철수(기획위원), 박오길(기획위원), 현재숙(기획위원), 윤기수(총남선교회회장), 김영희(총여선교회회장), 엄기형(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