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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를 농락하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세영
- 1806
- 2018-08-07 08:04:25
오늘 직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총특재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직대의 초법적 반격으로 선고가 늦추어 졌다. 총특재 위원들은 직대의 돌발적 처리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안다. 법조인 2명을 해촉 통보한 것과 재판위원 1명을 기피 처리한 것을 투표를 통해 모두 거부하고 다음 재판에서 현재의 위원을 유지하며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다.
2.
법조인 2명을 해촉한 사유가 본부에서 실시하는 재판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법조인 2명을 대신 지명하였다. 여기서 먼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새로이 지명 받은 법조인 2명 역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자명하다. 본부 교육은 현 임기 중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위원을 지명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말 잘 듣는 법조인을 세워 조종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3.
감독회장이 지명한 법조인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왜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까를 생각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법조인은 말 그대로 법 전문가들이다. 또한 그들이 "본부 교육에서 심사, 재판위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는 당사자들".(안봉기님 글 인용)이기도 할 것이다
법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심사, 재판위원이 되기에 교육하여 바르게 판단 할 수 있는 소양을 심어주는 교육이다.
물론 법조인도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례는 충분히 공감이가는 판단이다. 이 문제가 또다시 소송이 된다면 판례대로 판단할 것이 분명하다.
4.
심사, 재판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감독회장이 법조인을 지명하는 것이지만 일단 지명하고 나면 2년을 보장하는 것이고 중간에 해촉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위원을 재판 도중 기피하는 것은 또 무슨 법인가! 재판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기피하는 것이지 진행 중인 재판에서 기피를 한다면 피고에게 불리한 위원을 기피하게 될 것이니 재판도 아니고 이런 상식 밖의 발상이 또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하여는 유권해석 할 가치도 없고 위원들의 생각을 물을 가치도 없다고 본다.
재판도중 기피 할 경우 2/3에도 영향을 주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된다.
5.
행정실에서 오늘 재판에 대하여 방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다.
재판은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직대가 무슨 권한으로 불법 회의라고 소란을 피우는 것인가! 당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감리회의 최고 법정을 농락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직대나 행정실이나 총특재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무도한 일들을 벌리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6.
오늘 총특재 위원들께서 보인 위상은 감리회의 희망이 되고 있다.
재판은 특히 총특재 재판은 감리회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존망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다.
국가 사법부가 바르지 못하면 사회가 무너지고 감리회 재판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직대의 피선거권 없음은 법리적으로 너무도 명백하여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명백한 것이다. 2/3라는 숫자가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적 장정의 맹점이 재판위원 한분 한분의 양심적 표결로 병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