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재산편입불가확인서로 박탈당한 선거권을 찾읍시다.
유은식
- 1619
- 2018-08-12 10:23:00
재산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을 지난 4월 연회 직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권 박탈당한 이들을 많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리와 장정 규정인 선거권에 대해 기록된 의회법, 선거법, 유지재단 관리규정에 보면
1. 의회법
【593】 제93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선거법
【15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재산편입과 피선거권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881】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교역자들은 선출하는 평신도들과는 달리 정회원들은 11년급 이상이면 모든 교역자들은 선거권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 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것과 재산편입을 한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편입을 할 수 없는 교회의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느냐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선거법과 의회법 그리고 유지재단 규정에 보면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규정도 또 선거권이 없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제32회 총회 선거권자들에겐 연회 직전까지 제출한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0일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행정편의 주의입니다.
선거권은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조건을 달아 제한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문제제기를 하기위해 연대 법적대응하려고 합니다. “한번 선거안하면 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이대로 방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행정 및 연회행정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지난 8월 9일 또 다시 모인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직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대응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로 누락된 교역자들을 찾아 잃어버린 선거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 개개인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되찾기 위해 행정재판(조정)과 감독선거중지가처분 도 청구하려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사회법으로 감도 주저하지 않으려 합니다.
함께하시려는 분들은
010) 9105-2046 혹은 kmchp@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