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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목사의 글은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오세영
- 1685
- 2018-08-16 06:55:33
얼마 전 감리회 게시판에서 필자와 신기식 목사는 신기식 목사 지방의 문제로 공개토론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필자가 보기에 너무도 위법한 일인데도 신기식 목사의 자문으로 그 지방에서 합법인줄 알고 처리한 사건이었다. 지방회원들은 그의 장정해석이 진리인양 받아들이며 지방적으로 불법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난 신기식 목사의 법리적 양식이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을 서로 토론하며 알게 되었다. 하여 앞으로 신기식 목사께서는 감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리적인 일들에 나서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철 목사께서 직무대행 피선거권이 있음을 강변하는 글을 당당에 올려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였지만 그냥 지나쳤다. 역시 기대한 대로 신 목사 특유의 기이한 해석, 고무줄과 같은 해석의 버릇이 보였던 것이다. 고무줄과 같은 해석은 원칙이 없고 편리한 대로 늘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정 그의 해석은 편의위주이며 냉정한 법해석이 아닌 때론 의외로 온정주의적 해석을 하기도 하여 정상적 해석에서 빗나가기가 일쑤였던 것이다.
직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총특재의 판결을 앞두고 그는 또 특유의 뒤틀린 심사를 발휘하며 법해석의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기라도 하다는 듯 감리회 전체에 흐르는 공감대를 깨며 일갈을 날리기를 주저하지 않아 역시 럭비공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 글 쓰는 이들의 법리적 소견으로 인하여 이철 직대는 피선권이 없으며, 총특재의 재판을 훼방하는 총특재위원장 지명철회(해촉), 재판위원 기피 등 초 강수 행정처리가 불법임을 증명하였지만 신기식 목사만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가 피력한 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의 해석과 견해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1.신기식 목사는 직대의 지명철회(해촉) 재판위원 기피 처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한 해석과 의견의 글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 직대의 행위가 불법인 것을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단지 기피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재판 중이라도 기피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필자의 글에 있었음을 인정함) 그러나 금번의 기피처리는 선고를 앞둔 당일 아침에 나온 것이고 다시 선고를 앞두고 1명을 추가하여 2명을 기피처리 하였지만 설득력이 없고 총특재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한 피고가 직대이고 기피신청자가 직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피신청을 이철 목사 개인이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아니면 직대의 자격으로 기피신청한 것인가! 총실위에 있었던 직무대행의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청구하고 있는 소송이어서 이 재판은 원천적으로 기피가 불가능하다. 피고가 직무대행인 이 재판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즉 피고가 개인이 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이다. 직무대행은 기피신청을 판단하는 자리이지 기피를 직접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피고가 이철이라는 개인이 아니다. 이 묘한 차이를 감리회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피 처리한 것에 대하여 총특재는 토론과 투표를 통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밝힌대로 이 재판은 기피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기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더욱 합법이 된다. 총특재가 투표까지 하며 직대의 무리수를 확실히 잠재울 절차를 기피신청이나 변론재개 요청에 대해 절차를 밟았기에 가장 잘 처리한 순간이었다.
2.두 번째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정확한 심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신기식 목사가 총특재의 재판과정을 잘 지켜보지 않은 듯하다. 심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은 원고 피고들의 변론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기사화 되었다. 당시 변론종결 할 수 밖에 없도록 양측의 변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고일 며칠 전 직대는 갑자기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그 변론기일도 멀찍이 요청해 속내를 보이고 있었다. 그 내용은 법조인들이 본부재판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특재는 판례가 있음을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세번째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고 원고가 적격인지, 원고들의 소송 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강릉중앙교회라고 하는 구역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고 세칭 쓰는 말대로 너무도 똑 떨어지는 것이어서 이의를 달 수 없는 내용인데도 신기식 목사처럼 우긴다면 무슨 대화가 더 될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것이다. 총실위에서 감독을 지낸 이 중에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출 대상이 아닌 것이다.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출시점까지 보수되지 않는 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분명 강릉남,북지방은 행정구역을 따라 장정대로 지방을 분할하였다. 그 분할 규정대로라면 강릉중앙교회는 포남동 한전대로를 중심으로 북에 있기에 강릉북지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지방회에서 그리고 동부연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 시킨 것이다. 여기서 부대적으로 달았던 예외규정은 상위법인 장정을 무시하며 맘대로 조정한 것이어서 명백히 장정을 기만한 것이다. 즉 상위법우선원칙에도 위배 된다.
강릉중앙교회가 지방경계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한 구역이라는 것은 다른 글에서 참조할 수 있기에 간략히 서술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적격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금번 소송의 원고는 4명 모두 총실위 위원이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명확한 원고는 없다. 그리고 소송 이익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 4명의 총실위원은 이철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격없는 후보로 인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감리회에 대 혼란을 가져오는 사건이 될 것이 명확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다. 혼란과 정의를 세우는 소송에 이익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