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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드리는 글
황건구
- 1430
- 2018-08-14 17:37:09
요즘 지난 정기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확정하지 못했음으로 인해 몇 연회에서는 임시연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시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새롭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4월 정기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권자를 결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관리분과에서는 이해하고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권자를 모아서 선거인 명부를 8월 28일까지 만들어 공개(10일 동안)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확정을 해야 합니다.(교리와 장정 1515단)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여기서 교리와 장정【1514】14조 4항과 선거 시행세칙이 충돌을 합니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그런데 시행세칙에는 6조 3항입니다.
제6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선관위에 제출한 후 인사이동이나 유고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수 조절은 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임시연회는 선거권자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아닌 이미 선출한 선거권자를 결의하는 회의가 되어야 하고 만약 임시연회에서 선거권자를 다시 선출을 한다고 해도 4월 정기 연회를 기준으로 선출을 해야만 한다.
교리와 장정【1514】14조 2항에 대해서 시행세칙에서 정 했으면 했으나 빠졌으니 관리분과와 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리와 장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행 세칙은 교리와 장정을 보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것임을 기억하여 선거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