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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130여년 역사에 가장 무법천지의 때이다.
오세영
- 1790
- 2018-08-14 07:52:50
8.16일 총특재 판결 선고를 앞두고 급기야 직무대행의 초강수가 나왔다.
초강수답게 그 수가 악을 지나 극악인 수로 감리회 마당에 떨어진 것이다.
원자폭탄 보다 처참한 풍경을 감리회에 마침내 잔인한 모습으로 그려낸 것이다.
총특재위원장을 지명철회(해촉)했고 2명의 재판위원을 기피처리 하였으니 가히 상상을 넘어 초현실의 세계를 보여주어 우리를 또 다시 놀라게 했다. 취임 후 연일 계속되는 만행에 이제 뭐 더 놀랄 일이 있겠나 싶어 만성이 되었다 싶었는데 아직도 놀랄 일이 남았고 그걸 과감히 보여주는 기행에 감리회는 가만히 지켜보아도 직무대행이 뜻을 이루지 못 할것을 알지만 다시 한 번 포화를 열어 그 어리석음과 불법을 준엄하게 책망하고자 한다.
2.
이쯤이면 이제 막 가자는 것이어서 필자가 직대를 꾸짖는다하여도 어색하지 않는, 영이 서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였으니 내게 누가 막 글로 공격해 올지 모르겠지만 논조를 바꿀 수 없다.
직대의 착각과 불법 그리고 잘못은 다음과 같다.
1) 총특재위원장은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교역자 1명을 지명하였지만 그 지명된 이가 위원장이 되었다 해도 위원들의 선출로 위원장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지명한 것으로 알고 “지명철회” 라는 말을 쓰는 것인지 참 무법한 소치이다.
2) 설령 지명하여 위원장으로 세웠다 해도 지명 절차가 완료되면 감독회장의 손에서 떠난 화살이어서 2년을 날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위를 떠난 화살을 다시 돌리려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총특재 재판위원장 임기는 보장된 2년인 것이다. 어찌 해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
3) 기피신청에 대한 오해가 너무도 심하다. 이번에 2명을 기피 신청하여 처리했는데 선고를 앞두고는 더욱 불가능하지만 본래 기피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진행되는 재판에서 기피가 이루어지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당치 않다.
3.
감리회가 무법천지가 되어 영이 서지 않고 질서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총특재의 위상에 따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역시 법은 한 조직의 마지막 보루인 것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법이지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탄핵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감리회의 상황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와 같은 총특재에서 8. 16일 직무대행의 운명을 결정하여 감리회에 새날을 밝혀야 한다. 잠시 동안의 어둠에 사람들은 길을 잃었고 질식해 가고 있는 듯하다.
4.
직무대행의 행정처리는 명백히 불법이기에 총특재 위원장께서 그 명령서를 거부하고 총특재 재판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감리회 역사를 살리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모든 일은 칼자루 쥔 사람에 의해 일단 끌려가게 되어 있다.
총특재 재판 일정만큼은 총특재 위원장이 칼자루를 쥔 것이다.
직대가 8. 16일의 재판을 막을 수 없고 막으면 중대한 범과를 범하게 될 것이다. 직대의 통하지 않는 썩은 칼자루에 위원들도 주눅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직대는 8. 16일 재판결과가 억울하면 재판 후 필요한 쟁의를 하는 것이 절차이다. 반대로 총특재에서 직대의 썩은 칼자루에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역사적 심판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