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연 계획적 악의적 목사살인이 사실이면 충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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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3 07:42:01
호선연은 정연회가 아닌 이유에서 연회재판위를 개최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선연 one목사와 two장로 3인은 a목사에게 거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a목사를 매장시키고자 모의 계획하고 연회재판위를 개최하여 a 목사를 불법으로 면직시켰다. 면직사유도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면직 판결문은 "면직"에서 "목사직 면직"으로 악의적으로 위조까지 해서 유포하였고, 면직무효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방해하고 위 3인은 a목사를 매장시키고자 계속 허위사실까지 퍼트려 3인 모두 명예훼손으로 벌금까지 확정되었다.

만약 호선연에서 a목사를 매장시키고자 불법 계획한 것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호선연 불법의 영향으로 사람이 실제 죽는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호선연은 성경의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따라 법의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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