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선거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김우겸
  • 1215
  • 2018-08-13 04:33:06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로 선출된 평신도들은, 연회에 출석하여 감독선거권자 선출 전까지는 자신이 감독선거권자로 선출될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회등록시 재단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연회에서 감독선거권자를 선출한 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감독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감독선거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결정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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