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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혼란 여유를 가지고 수습하자.
오세영
- 1528
- 2018-08-18 08:38:35
총특재의 판결은 선고와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어제(8.16)부로 이철 직무대행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어서 오늘 출근 및 업무를 보는 일이 당연히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한데 이번에는 내 귀와 눈을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소식 앞에 공교회의 질서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철 목사께서 정상적 업무 처리를 하고 있을 뿐아니라 총특재의 직무대행선출무효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2013.9.24 총특재는 당시 전용재 감독에 대하여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고 전 감독께서는 그날 부터 즉시 9개월간 본부를 떠나있었다. 이 사례는 장정을 준수하는 귀감이 되었다.)
2.
이철 목사의 업무상 본부출입은 불법이어서 규칙오용과 질서를 고의로 문란하게 한 범과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총특재의 직무대행선출무효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은 도대체 장정과 법을 이해하고 있는 처사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심사 재판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심사 재판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요청하던지 사회법에서 효력정지를 구하던지 해야지 이 무슨 발상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337】 “제137조⑳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장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심사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된다. 감리회 30여개의 위원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 위원회의 결의가 감독회장의 정책이나 방향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감독회장 직권으로 재 결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감리회의 장정은 감독회장에게 막강한 힘을 여러 모양으로 실어주고 있지만 심사, 재판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재결의를 감독회장이 요청 할 수 없게 했다. 재심청구는 감독회장과 무관하게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청구할 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에 감독회장이 각위원회에 재결의를 요청하는 것과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난 이철 목사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증이 있어 지금까지의 범과만 가지고도 직무정지나 출교까지 가능하지만 중재 및 화해의 길을 종종 피력하며 글을 썼다. 그러나 총특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공교회를 완전히 붕괴 시키는 일이어서 이 범과만 가지고도 면직이 되기에 충분하다. 국가 전복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총특재의 직무대행선출무효 확정판결과 함께 감리회는 직무정지 중인 감독회장이 있을 뿐 직무대행을 선출하기까지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여러 업무 중 하나인 감독회장의 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획실의 실장이 사실상 본부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대리께서 사안의 중대성을 잘 파악하여 법과 상식을 따르는 본부행정기획실이 되게 하여 다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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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7일 부로 대기발령 중인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누구도 박영근 실장의 복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8.27일 부로 직무대리도 연수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행정실의 모든 직원은 박영근 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한다.
박영근 실장의 업무가 방해를 받는다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질서문란죄가 되어 그 책임을 피 할 수 없다. 또한 행정기획실은 【353】 제153조(행정기획실의 직무) 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 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 라고 명시되어 있듯 각국의 총무와 기관의 사장들은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장정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철 목사께서 계속 몽니를 부린다 해도 감리회는 8. 27일 까지 여유 있게 지켜 볼 일이다. 그 사이 많은 새로운 범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 목사님이야 말로 직무대행 자격 모용의 죄를 범하는 날들이 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신기식 목사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 그나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총특재는 1385단 제 5조 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라는 장정을 인용 당시 결의에 참여한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원고의 자격이 있음을 판단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회의 위법한 의결에 대하여 피해 총회 회원이 제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금번 총실위는 위법한 의결을 한 것이다. 즉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전 감독을 감독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것이다. 위법한 의결은 회의의 절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의결,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이에게 이익이 되는 결의 등 위법한 의결은 모든 사안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범과든 조사나 심사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총실위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결의를 했는데 그 직대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위법한 결의를 한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체가 없는 것을 결의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