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선고를 보기위해 본부를 방문한 증언

오세영
  • 1607
  • 2018-08-17 08:39:26
오늘 광화문 본부를 방문하여 총특재의 마지막 재판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출발 전부터 게시판에 증인으로서의 방문임을 알리며 기도와 관심을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1.
행정기획실에서 오늘 총특재의 판결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자격모용”이라는 용어를 쓰며 불법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입장을 공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기실이 어느덧 정치집단이 되어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행정기획실과 본부의 모든 임직원들은 감리회의 공식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감독회장도 각 위원회가 불법을 한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행정명령을 통하여 경고 할 뿐이지 이번처럼 해촉이나 기피처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타임즈 사건을 비롯하여 총특재까지 직대의 명령에 의해 처벌과 해임, 대기발령 그리고 해촉 또한 기피처리 등이 이루어지다보니 타임즈와 총특재에 대 혼란이 오고 분쟁이 오는 것이다.

2.
오늘 총특재의 마지막 판결이 있는 동안 동행사 했던 이철 전 직대의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
또한 오늘 총특재의 재판이 합법적인 것인지는 이제 이철 전 직대가 스스로 구해야 한다. 본부의 모든 임직원들은 감리회 공식 위원회인 총특재의 판단 결과를 따르는 것이 순리이며 법이다. 감리회 총회의 공식기구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이 본부 임직원들에 의해 무시당한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공분을 사게 되어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재판 종결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쟁의는 이철 목사의 몫이다.

3.
이철 전 직대가 동원했다고 하는 용역들이 11명 쯤으로 헤아려졌는데 이들이 문을 지키며 해촉 및 기피처리된 위원들의 입장을 막았다. 세상에서는 신성한 법정이라고 한다. 감리회 최고의 재판도 신성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재판위원들을 통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 감리회가 유린되고 난도질당하는 아픔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어느 이름 모를 젊은이들에게 총특재 위원들이 제지당하고 밀려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판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면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이 행정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바늘 허리 매어 쓰듯이 총특재의 재판을 무리하게 방해하고자 용역을 동원하였으니 실로 공조직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급하고도 무지한 결과이다.

4.
회의실 입장이 거부당하자 위원들은 13층 00연회 사무실에 모여 재판을 열었다. 참석인원은 12명 2명은 16층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장소를 변경하여 재판을 연 것이 불법인가 합법인가가 오늘의 관건이 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합법이라고 보았다.

1) 회의실에 정상적으로 입장하지 못하도록 위원들이 제지를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장소 변경이 가하다는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고 감리회에도 수많은 사례와 판례가 있으며 상식적이 되어 있다.

2) 재판장소 변경을 고지한 위원장의 연락이 모든 위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위원들도 전화와 문자를 통한 전달 절차가 있었다. 무엇보다 16층 행정실에 함께 모여 있다가 13층으로 각각 이동하였기에 위원들 모두 변경된 장소를 알고 있었다 할 수 있다. 행정기획실 사람들도 13층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정보를 듣고 분주히 13층과 16층을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16층에 있었던 2명의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기획실의 입장문에서 보듯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해촉, 기피처리된 5명과 불참 2명을 더하면 2/3출석이 안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재판을 위해 참석한 위원이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면 위원장의 연락에 주의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들은 전화와 문자를 주어도 오지 않았다. 정족수 문제로 재판이 성원되지 않게 하기위한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결정적 판단 착오가 된 셈이다. 물론 직대의 해촉, 기피처리 등이 정당하다면 이들 2명 때문에 성원이 되지 않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5.
총특재에서 오늘 당당히 직임을 감당해 주었기에 감리회의 먹구름이 걷히게 되었다.
언제나 맡은 이들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남용하여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온갖 위협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며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감리회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되었다.
재판 결과를 보며 진행상황을 지켜보았던 이들은 한결 같이 주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필자는 개인의 영적 판단으로 주님의 뜻과 섭리로 확실히 믿고 있다. 지난 총특재 모임에서 몇 번의 표결이 있었는데 3표 정도의 직무대행 성향의 표가 있었고 1표의 기권표가 계속되었다. 확실한 직대의 지지표 3표 계산을 잘못한 것도 2명이 행정실에 남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표심은 알 수 없으니 행정실에 남아 자리를 지킨 2명의 처신은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는데 행정실의 지나친 표계산의 모습도 상상 할 수 있는 대목이다.

6.
앞으로 감리회는 총실위가 소집 될 것이고 새로운 직무대행을 세우게 될 것이다.
감리회 본부 임직원들은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지나갈 수 있으나 내일 부터 새로운 마당이 열린 감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힘이 다가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오직 공교회의 정신과 질서를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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