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위원장 명의의 위법투성이 판결은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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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9 11:19:21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법은 사회형사법 죄형법정주의를 기초로 삼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벌칙 및 처벌, 판결에 있어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형식 즉,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는 매우 강력하여 아무리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경찰, 검찰이 최초 범인 검거 때, 절차상의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재판에서 죄인이 풀려나고 직접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된다는 기초적 법정신이다.

총특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최고의 재판위원회로서 고도의 법 이행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심리를 충분히 하여야 하고 객관적 증거를 찾아야 하며, 재판 과정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홍성국 위원장에 의한 총특재는 그야말로 봉숭아학당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위법 투성이 재판을 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적격 문제이다.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절 당사자 [966] 제6조(피고적격) ①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가 제기 되었을 때 위원들이 맨 먼저 살펴야 할 사안이다. 감독회장직무대행선출무효 소는 감독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한 의회의 장을 피고 당사자로 삼아 소를 제기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 당사자 적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재판이었다. 홍성국 위원장 이름의 총특재는 심리중에라도 고발인들에게 피고 당사자를 이철 직무대행을 선출한 총회실행위원회 의장 강승진으로 피고로 하라는 보정명령을 석명하게 한 후, 심리를 하였어야 했다. 필자가 목원대학교 사무국장 시절 총장선출 무효 소를 원고를 대신하여 수행할 때, 법원은 피고 당사자를 총장도 아니고, 이사장도 아닌 총장을 선출한 총장선출준비위원회 의장으로 보정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홍성국 위원장 총특재는 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당사자 적격 심사과정을 묵과한 중대 오류를 저질렀다고 본다.

둘째, 강릉지방 경계 관련 피선거권 문제이다. 이는 형사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장정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1027]제13조(피선거권) 자격 10깨 항에서 지방경계법 관련 피선거권 심사유무 심사규정이 없다. 오히려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철 감독은 감독선거 때 피선거권이 있어 감독이 되었고, 감독회장 선거 입후보 때도 문성대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철감독에게 피선거권을 허락하여 선거에 출마하여 2위 득표를 하였고, 최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당시 전혀 문제가 없어 총실위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증거는 많으나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만약 강릉중앙교회가 지방회, 연회 당시 이러한 문제로 회원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왔다면 증거가 될 수는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차례에 거쳐 흠결은 충분히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법에 나가면 이는 판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항으로 본다.

셋째, 재판위원회 구성의 문제다. 일반 사회법원에서는 감리회 권징재판에 재판법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1명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하여 판결을 한 것은 무효로 판결하였다. 행기실 주장에 의하면 재판법 이수를 하지 않은 위원 2명이 홍성국 총특재 재판위원으로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재판법 교육이수를 하여야 한다. 법조인은 재판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우리 장정유권해석은 법조인도 재판법 교육을 이수해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넷째, 홍성국 위원장은 판결시점에 이미 위원장이 아니다. 즉 자격 없는자가 마치 자격있는자인 양, 위원장 행세를 한 것이다. 행정책임자이며 인사권자로부터 해촉 당하여 권한을 상실했음에도불구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중대한 형사법 및 교회법 위반행위다. 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 악의적인 점을 고려할 때,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제3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는 일이다.

다섯째, 판결법정을 13층 중앙연회 사무실로 삼은 중대 위법이다. 총특재는 총회산하 조직이지 중앙연회 조직이 아니다. 법정 장소가 총회 16층 사무실로 정해 졌다면 옮기면 안된다. 대법원 판결을 대법원 법정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서 할 수 없다. 재판권 관할의 문제이고, 정해진 법정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여섯째, 결론
종합해 보면 홍성국 위원장 명의의 총특재 판결은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불법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특재 털끝도 건드리면 안된다”"판결을 인정하고 상소하라"는 등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감리회의 현수준을 알 수 있는 슬픈 현실이다. 나는 저질들에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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