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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결과 관련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의 입장
관리자
- 1228
- 2018-08-19 06:56:07
게임오버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8 17:09
조회
145
불법 판결과 관련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의 입장
본인은 홍성* 위원장이 지명이 철회된 후 공석인 총특재 위원으로 지명되었으며, 지난번 8월 16일 총특재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본인은 총특재의 위원장으로서 홍성* 전 위원장이 주도하여 선고한 불법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재판위원 중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재판절차에 관여한 중대한 하자
이 사건 총특재 재판위원인 ‘홍성*, 이관*, 전정*’은 2018. 8. 16. 이전에 이미 지명철회로 인하여 총특재 재판위원직을 상실한 분들이며, ‘김종*, 배덕*’는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12조에 따라 기피되어 이 사건 총회 2018총특행03 사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만일 이 위원들이 재판에 관여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판결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판결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의 재판이 됩니다.
(1) 교리와 장정 중 최상위법인 헌법 제22조는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의 모든 재판위원회 중 재판위원 1인과 법조인 위원 전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0조는 총회특별재판위원 중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을 감독회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감독회장의 지명에 의해 총회특별재판위원이 된 자는, 감독회장의 지명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감독회장의 총회특별재판위원 지명은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어떠한 자를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것인지 지명하지 않을 것인지는 오로지 감독회장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감독회장은 단독으로 특별재판위원을 지명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판법 제31조 역시 지명철회와 같은 사유로 재판위원의 후발적 결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판위원의 보충 임명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리와 장정에서 재판위원의 지명에 관하여는 감독회장의 전권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지명이나 지명철회를 권한 없는 다른 기관이 부정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결국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홍성*, 이관*, 전정*’에 대한 지명철회는 적법한 것이고, 이들은 재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이 사건 재판위원 중 이관*, 전정* 전 위원은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이 정한 본부 소정의 재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이 사건 재판과 판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회 본부 소정의 재판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이 공판과 판결에 관여한 것은 재판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겨 무효사유가 되므로 본 재판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도 법조인이라도 본부 소정의 재판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법상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들은 법원에 법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법원 소정의 법관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3) 또한 이 사건 피고는 총특재 김종* 위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기피신청을 하였고, 임명권자가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해당 위원은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되는 것이 당연하며, 재판에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재판의 공정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당사자인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이 재판위원의 임명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의 재판위원 기피신청권은 교리와 장정상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임명권자인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해당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위원 임명권자의 지위에서 그 신청이유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위원 기피신청과 그에 따른 결정을, 권한 없는 다른 기관(총특재)이 부정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홍성* 전 위원장 등은 마치 자신들이 총특재 위원인 것처럼 임의로 이 사건의 재판을 열어 이 사건 선출결의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가법에서도 민사소송법 및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위반하여 법관이 아닌 자가 판결을 할 경우, 그 판결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판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로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2. 교리와 장정 재판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중대한 하자
(1) 총특재의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지명철회와 기피에 따라 재판위원 구성에 변동이 생겼고, 그와 같이 변경된 구성원들(새로 임명된 재판위원 3명) 에 의한 적법한 총특재가 2018. 8. 16. 감리회 본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성* 전 위원장이 주도하고 재판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적법하게 새로 지명된 3인의 총특재 위원들이나 사건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공고된 재판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모여 비공개로 은밀하게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공개재판을 거부하면서 총특재를 사칭한 밀실재판은 교리와 장정 재판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입니다.
(2) 총특재를 사칭한 밀실재판의 결과 ‘홍성*, 권종*, 김찬*, 김종*, 김광*, 오윤*, 이경*, 박길*, 배덕*, 권오*, 이관*, 전정*’ 위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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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2장 행정재판법
【1412】제32조(판결)
1. ①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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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명의 재판위원 중 5명의 재판위원은 재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애초에 총특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직무대행 선출무효 판결은 교리와 장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효인 판결입니다.
3. 결 론
이와 같이 홍성* 전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주도한 2018. 8. 16.자 총특재의 직무대행 선출 무효 판결은 재판위원의 구성 및 재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판결의 부존재’ 또는 당연 무효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부존재’ 또는 ‘당연 무효인 판결’은 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은 당연히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판결의 무효’ 부분 참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총특재의 판결은 판결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감리회원들은 이 판결에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위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심리와 선고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8. 8. 18.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최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