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는 본부(행기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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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9 03:58:26
"본부와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사의 회계 빛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이것이 본부 감사를 두는 목적이다.

비록 총특재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음이란 판결을 받아 총실위에서 직대로 선출된 것이 무효가 되었지만 총실위의 소속 장로들의 건의를 받아 특별감사를 승인하였다 한다.

총특재에 대한 감사는 본부 감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총특재의 감사는 월권행위이며 직권남용이자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특감은 감독회장을 비롯한 본부 행기실의 행정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 총특재와 관계되어 발생한 본부 행기실의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특감을 해야 옳다.

그러므로 어차피 특감에 대한 승인과 지시가 있었다 하니 감독회장(직대)과 본부 행기실에서 행한 범과에 대한 특감을 해야 마땅할지도 모른다.

1) 8.10. 총특재 회의장 난입과 재판관여에 대한 의혹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2) 8.16. 총특재 재판장에 대한 용역을 통한 점거 및 통제에 대한 의혹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3) 8.16. 총특재 재판위원들에 대한 간섭과 재판 참석 방해에 대한 의혹을 감사해야 한다.
4) 8.16. 총특재 재판 결과에 대한 행기실의 입장문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5) 8.16. 신현승 행기실장 직대의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격 없는 재판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총특재는 회의를 감독회의실에서, 판결 선고는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공지된 바 있다. 하지만 홍성국 목사와 김종현 목사가 중앙연회 본부로 일부 위원들을 데려가 재판회의를 진행했다”

"해촉 및 기피된 위원들은 분명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려 했다"

“지난 회의장에 난입한 일부 장로들의 소란에 대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위법한 홍성국 목사의 재판 결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의논할 계획”이란 발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특감하여야 할 것이다.

6) 총실의 의원들의 총특재에 대한 특감 요청과 이철 직대의 승인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특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부 감사위원회는 행기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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