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는 본부 특별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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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8 21:29:17
교리와 장정을 보면 총특재는 본부 특별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장정 제8절 감사 [374] 제174조(감사) 본부와 도서출판 KMC, 기독교 타임즈사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그러므로 직대의 총특재에 대한 특별 감사 승인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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