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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는데!
오세영
- 1715
- 2018-08-21 06:12:09
1.
우선 총특재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소송을 냈으면 본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감리회에서 총특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임을 시인하는 행위이기에 당연히 본부에서 이철 목사는 퇴거해야 한다. 양손에 떡을 다 쥐고 먹고자하는 욕심과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2.
사회법으로 하루 만에 신속히 달려갔다. 역시 이철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행동이 대단히 빠르다. 수가 즉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쫓기는 것이고 허구를 좋는 것이어서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된다. 진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여유가 있다. 시간은 진실의 편이 됨을 몸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를 제기해 놓아야 총실위 소집을 방해할 협상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감리회 장정 상 소송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은 재심청구 밖에 없다. 그러나 금번의 경우 재심청구가 불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단심으로 판결하는 금번의 총특재 재판은 판결과 함께 감리회에 감독회장 궐위가 발생한 것이다. 감독회장은 직무정지이고 직무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재심을 받아 줄 길이 없다. 새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그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감리회는 금번의 소를 염두 해 둘 필요가 없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항소를 기다려 줘야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총특재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의미로도 총실위를 소송의 시간과 상관없이 소집해야 한다.
3.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장의 내용을 보면 왜 금번 총특재의 재판을 무도하게 방해하고 불법적 행정을 일삼았는지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원고적격의 문제, 법조인 교육 문제, 기피결정 문제, 지명철회 및 지명위원 해촉 등에 대한 시시비비는 많은 글들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기도 하였다. 이 중 필자가 금번 가처분이 용인 될 수 있을 가능성은 기피결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당시 직대의 기피결정은 “2018. 8. 6. 아침 8:43분에 김종현 목사님 카톡으로 기피사유도 없이 기피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라고 이관희 법조인께서 밝히고 있듯이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피결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정리해 본다. 금번 소송의 용인여부가 이 부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것은 무시하고 지나도 된다고 본다. 이철 전 직대의 기피결정이 무효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1) 이미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를 예고한 후 나온 기피결정은 있을 수 없어 기피시기를 놓쳤다.(선고당일 08:34분에
카톡으로 기피결정을 당사자에게 전하였다니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
2) 기피를 2번 결정한 것은 원천 무효이다.(장정은 1회에 한함)
3) 금번재판은 직무대행이 기피를 신청하고 직무대행이 받아들이는 특이한 상황에서 그 부당성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참 잘 처리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다.
4)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 기피를 결정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직대의 기피 결정은 시간적으로 볼 때 순전히 표계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꼼수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결정적 답이 된다고 본다.
5) 금번 재판은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이다. 즉 직무대행이기에 근본적으로 기피신청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다. 직무대행은 기피를 받아들이는 결정권자이지 신청자가 될 수 없다. 피고가 되어 있는 직무대행은 주관적 재판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이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4.
총특재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의 내용이 억지가 많고 법리 이해에 대한 무지한 대목이 참 많았지만 그 중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있어 다시금 이들의 수준을 보게 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결의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이지 총실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뭐라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결의가 이루어지는 실행부회의 이기에 회원의 이익을 좌지우지 하는 회의가 실행부 회의인바 행정소송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중 상식이건만 참 생소하고 생뚱맞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