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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직대의 입장문에 대하여
관리자
- 1619
- 2018-08-20 23:22:06
또 지난 16일자엔 임의적으로 모인 재판위원들 7명에 의해 총특재의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가칭 제2총특재가 구성이되고 16일자엔 불법적인 입장표명을 하였다. 이 불법이라 함도 이미 글을 통해 지적함 바와 같이 가칭 제2총특재가 적법으로 인정을 받기엔 사사오입과 같은 숫자 계산이 있었음이며 재판의 과정과 절차 없이 불법이라 판단하고 입장문을 발표하였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20일자로 총특재에서 피선거권이 없음이라 판결을 받았던 이철 목사가 직대의 직위를 사용하여 '목회서신 5'란 명목하에 행기실의 불법 행정과 가칭 제2총특재의 불법을 덮으려 하고 있음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철 목사의 '목회서신 5'의 내용을 살펴 본다.
1. "홍성국 전 위원장 등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총특재의 위원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불법한 판결을 주도한 것은 국가법상 업무방해죄 등 범죄행위인 동시에,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일반재판법 소정의 범과에 해당합니다."
1-1) 위 주장에 있어 총특재 재판위원의 자격 모용,
이것을 논함에 앞서 자격없음과 기피 그리고 지명철회가 있었다. 피고의 입장과 직대로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위원들을 교체한 것이다. 이에대한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지만 무엇보다 직대의 과한 재판 개입이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명분이 없는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직권남용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만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인 죄형법정주의라면 자격없음과 기피 그리고 지명철회가 어떠한 과정과 정차를 통해 철저히 이루어진 행정치리였는 지를 특감이 밝혀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재판을 통해 모용인지 아니면 공문서 위조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1-2) 업무방해,
누가 업무를 방해하였을까? 재판위원들의 회의장에 난입을 한 것이 누구인가? 그리고 용역을 통원해 회의장 및 재판정을 통제하고 관리했던 것이 누구이었던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주도적으로 가칭 제2총특재 모임이 결성이 되었던 것일까? 총특재가 엄무방해를 한 것일까 아니면 행기실이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
장로들의 난입과 회의장 점거, 그리고 밀실재판의 문제도 있으니 이것은 추후 행기실에 대한 특별감사에 의해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시비를 가려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생각을 한다.
1-3) 감리회 법질서 문란,
난 이것에 대하여 행기실의 월권행위와 직권남용 및 교회질서의 문란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철 직대는 모든 것이 총특재의 탓이란 그 책임을 돌린다. 누가 과연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일까? 이 또한 재판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 직대는 이 또한 남 탓만 하고 있음이다.
2. "홍성국 목사 등 위 5인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이 주도한 소위 ‘사이비 판결’은 총특재의 판결이 아니며, 판결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1) 총특재의 판결이 진정 사이비 판결일까?
많은 논란과 의혹이 난무하는 금번 사태에 있어서 총특재가 사이비의 판결을 한 것인가? 아니면 행기실의 지나친 재판방해행위를 통한 업무방해로 인해 발생한 어쩔수 없는 재판이었는가? 또한 밖에서 왈가왈부 그 책임과 법과에 대하여 판단할 성격이 아니다.
총특재의 판결이 진정 사이비 판결이었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직대가 사이비라 하여 사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직대로써 판단은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교리적인 이단과 사이비도 재판의 과정이 없이 함부로 이단이라 사이비라 정죄하고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총특재의 판결을 법정 판결이 없이 사이비 재판이었다고 하니 직대의 주장이야 말로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임장표명인 것이다.
2-2)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최대용 위원장도 지난 주 입장문의 발표"에 대하여 분명 적법성의 논란이 있음이다. 그런데 이철 직대는 직대위 권위를 내세워 가칭 제2총특재를 지지하고 있음을 통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음이지만 만약 가칭 제2총특재가 위법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판단이 되게 된다면 이철 직대는 위법적인 제2총특재를 지지하는 것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스스로 문란케 한 범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전 총특재 위원장과 전 법조인 위원을 역임했던 분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영적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며,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감리회의 재판질서를 농락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1) 영적인 권위,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 영적인 권위라 함은 하늘로부터 오늘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교리와 장정에 대한 존중과 준법정신을 비롯한 개인의 인품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리라.
총특재의 판결로 인해 이철 직대는 감독회장의 영적권위가 훼손이 되었다 한다. 진정 그런 것일까?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림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애시당초 그런 영적인 권위가 이철 직대에겐 없었던 것은 아닐까?
3-2) 이철 직대는 피선거권의 문제가 붉어지자 동부연회는 부랴부랴 강릉지방의 경계 문제를 해결하여 발표하였다. 이미 엎지러진 물인데 그 물을 담으로 노력을 했지만 헛 수고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 담으려 했던 일련의 일들이 스스로 자격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물이 다 쏟아져 바닥에 흥건한데 그릇을 뒤에 감추고 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그 말에 믿음을 갖는다면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쏟은게 아니라 싼거야?"
3-3) 이철 직대는 모든 행정치리에 있어 법적인 문제를 거론해 왔다.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면 당연 그리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회장은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하지 않았던가? 그런 직대가 사사건건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법조인들의 법률자문에 의하면"이라고 말이다.
이러한 언행이 감독회장으로써의 영적인 권위가 있음이라 할 수 있을까? 이철 직대를 비롯한 감독회장의 위에는 항상 이들이 있었다. 법조인들 말이다. 진정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감독회장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교리와 장정엔 이렇다."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총특재가 영적인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대의 권위를 떨어트린 것이며 애초에 영적인 권위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의 판단을 듣고 싶다.
3-4) 초법적인 권한행사,
그동안 감독회장들이 감리교회 안에서 행한 행정치리가 어떠했는가? 과거 모든 감독회장들은 감독회장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초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 불법은 다반사요 직권남용은 감독회장의 권위가 되며 직무유기는 감독회장으로써의 책임회피가 되지 않았던가?
총특재가 진정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 하였다면 지금 이미 이철 직대는 직대의 자리에서 쫓겨나 있을 것이다.
3-5) 감리회의 재판질서를 농락,
어쩌면 밀실재판이니 장로와의 담합이니 등등으로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행기실의 권력남용을 통해 재판질서의 농락이 있었기에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확인 할수 있었다. 물론 이 판단은 내가 난독증에 의해 오해를 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행기실에 대한 특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기실의 재판질서 농락에 대한 특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특재의 재판질서 농락에 대한 의혹은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내용이니 이철 직대가 총특재를 고소하면 되지 않을까? 원고적격의 문제만 없다면 말이다.
4. 이철 직대의 입장문은 처음부터 끝가지 남의 탓을 하고 있음을 본다.
과거 아무리 못된 임금이라 하여도 흉년이 들거나 재난이 닥치면 이 모든 것이 왕의 부덕의 소치라 하였다 한다. 진정 자연재해가 임금의 부덕의 소치일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들은 어떤 국가적 큰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임금의 탓으로 돌렸다 한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있었던 박근혜 전대통령도 비록 탄핵이 되었지만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 일단 인정하고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우선 자신을 탓하는 것이 책임자의 상례이다.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다.
이철 직대의 입장문은 왠지 경우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총특재 판결이 있은 후의 '재선거의 천명'은 뒤늦은 공허한 외침만 같아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총특재의 판결에 의해 직대 자격을 잃게 되었으니 한 번 해보는 소리 같다. 아직도 늑대야 외치는 양치기의 말을 듣고 달려올 마을 사람들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믿음이 없는 내겐 이철 직대의 입장문은 책임 회피만을 위한 변명서처럼 보인다.
믿음이 없는 내겐 이철 직대의 입장문은 책임 전가만을 위한 전가서처럼 읽혀진다.
믿음이 없는 내겐 이철 직대의 입장문은 남 탓 만을 하는 도피서처럼 읽혀진다.
믿음이 없는 내겐 이철 직대의 입장문 발표 그 자체가 직대로써 행할 수 없는 불법문으로 보이기만 한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철 직대의 '목회서신 5'라는 명목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읽고 있을까 궁금하기만 하다.
"본 직무대행은 감리회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본 직무대행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