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구 목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박경양
  • 1847
  • 2018-08-20 21:39:58
이평구 목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는 토론과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감리회에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에서 든 오프라인에서는 감리회 문제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집단지성의 힘으로 감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감리회 개혁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감리회 문제와 관련한 법적 토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을 밝힙니다.

평소 믿고 신뢰하던 이평구 목사님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관련한 상세한 의견을 이곳에 쓰셨습니다. 그동안 거악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재판을 홀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묻어 나는 글입니다. 하지만 주장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평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주장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여러 점을 감안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이평구 목사님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강승진 감독이기 때문에 이철 목사를 소송 당사자로 제기한 소송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소송 당사자가 강승진 감독이라는 주장은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직무대행을 선출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면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으로 선출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평구 목사님과 이철 직무대행의 주장대로 소송 당사자가 이철 목사가 아니라 강승진 감독이라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승진 감독이 실수를 인정하고 이 소송을 수용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피고 당사자는 강승진 감독이 아니라 이철 목사입니다. 재판법 제6조 제1항은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 제7항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의회의 장’은 의결 당시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되는 지금의 장입니다. 이철 목사와 이평구 목사의 주장대로라면 3년 전에 이루어진 연회 결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임기가 끝난 감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평구 목사님은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이철 목사는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감독이 되고, 또 감독회장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하여 2위 득표를 했으며,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되었기 때문에 설사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흠결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집 앞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호등의 불빛에 구애받지 않고 양 옆을 확인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도로를 건넙니다. 그렇게 한 지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주민이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민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철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경계를 벗어난 구역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은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8조에 엄연히 살아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또 설사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흠결은 충분히 치유되었다는 주장 역시 그렇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민이 사고가 나자 그동안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도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저지른 불법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저지른 불법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셋째, 이평구 목사님은 법조인은 재판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조인도 재판법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철 직무대행이 이들을 해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평구 목사님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이철 목사의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재판위원을 새로 위촉해도 그들 역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에 흠결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들도 재판에 참여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재판위원을 해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철 직무대행은 기존의 재판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임명한 후 그들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철 직무대행의 행위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평구 목사님이나 이철 직무대행의 주장대로라면 <입법의회 무효소송>, <윤동현의 출교> 등 지난 2년 간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행한 재판을 모두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평구 목사님과 이철 직무대행의 주장대로라면 이 모든 재판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재심을 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철 직무대행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2년 동안 이루어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평구 목사님은 이철 직무대행이 홍성국 위원장을 해임했기 때문에 홍성국 위원장은 판결시점에 이미 위원장이 아니고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해임할 권한도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감리회는 헌법 제6조에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는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재판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제도는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감리회는 의회제도를 근간으로 합니다. 또 감리회의 재판은 의화와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감리회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이상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 헌법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철 직무대행은 감리회의 최고위급 재판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해임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해임하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재판법에 의하면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은 감독회장이 아니라 재판위원들이 선출한다는 점에서 직무대행이 재판위원장을 해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장은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섯째, 판결법정을 13층 중앙연회 사무실로 삼은 중대 위법이라며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지만 이 주장 역시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평구 목사님이나 이철 직무대행 측이 하는 이런 주장이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철 직무대행은 당일 일부 재판위원의 출입을 제지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의실 및 재판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강제로 막았습니다. 이렇듯 재판위원들이 회의장과 재판장에 출입할 수 없을 때 재판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회의와 재판을 포기하거나 장소를 변경하여 재판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재판위원회는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장과 재판장에 재판위원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아 놓고 장소를 변경한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의 행정 행위가 합법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철 직무대행이 자신의 행정행위가 합법임을 믿고 있었다면 용역을 부를 이유도 없고, 재판을 방해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철 직무대행은 무리하게 용역을 고용했고 또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철 직무대행 스스로 자신의 행정 행위가 합법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아닙니까?

따라서 홍성국 위원장 명의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평구 목사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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