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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제2총특재의 입장문에 대하여
관리자
- 1432
- 2018-08-20 03:05:17
1)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홍성*, 이관*, 전정*’에 대한 지명철회는 적법한 것이고, 이들은 재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재판위원 중 이관*, 전정* 전 위원은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이 정한 본부 소정의 재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이 사건 재판과 판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3) 피고는 총특재 김종* 위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기피신청을 하였고, 임명권자가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해당 위원은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되는 것이 당연하며, 재판에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4) 공개재판을 거부하면서 총특재를 사칭한 밀실재판은 교리와 장정 재판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입니다.
5) 12명의 재판위원 중 5명의 재판위원은 재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애초에 총특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직무대행 선출무효 판결은 교리와 장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효인 판결입니다.
이제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씩 다시 살펴 본다.
1-1) 감독회장이라 교리와 장정을 뛰어 넘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철 직대는 사실상 비상대책위원과도 같이 감독회장 선거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에 의해 전명구 목사가 더 이상 감독회장의 직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선거를 위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철 직대는 스스로 감독회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포할 정도로 재선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후보 중 한분으로써 총실위 지지를 받고 직대로 당선이 되었다. 그러니 직대로서 감독회장이 승인 결제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를 감당하면서 재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1-2) 만약 직대라도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다면 직대 또한 담임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전임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같은 성격의 직대이기에 담임목사직과 직대의 직위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직대라도 감독회장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이철 직대는 2중직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담임목사와 감독회장은 같이 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선거를 위한 직대이므로 2중직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을 뿐이다.
1-3) 직대는 2중직에서 제외된다는 장정의 규정은 없음이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직대의 2중직 문제는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한시적 직무대리의 직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라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 직대는 감독회장에 해당하는 사례비와 담임목사로서의 사례비를 동시에 지급을 받지 않을까 싶다. 그로인해 그 동안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졌을 듯 싶다. 2중 사례비를 받음은 2중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직대이니 감독회장이 받을 수 있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사양을 하거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직대로써의 업무 수행이니 강릉중앙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거부 하였다면 참으로 타에 모본이 되는 행동을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누구도 이철 직대의 2중 사례비를 받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진 않을 것이다. 이는 감독회장이 아닌 직무대행이기 때문이다.
1-4) 어쨌든 ‘홍성*, 이관*, 전정*’에 대한 지명철회는 적법한 것'이라 하였는데 재선거를 위해 세움을 받은 직대로선 월권의 시비가 분명 존재한다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 이관*, 전정*’에 대한 지명철회가 합법성을 갖으려면 그 해촉사유가 분명하고 다수가 그에 대하여 충분히 그러할 만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명분이라 흔히들 말을 한다. 재판위원의 지명은 명분없이 할 수 있지만 지명 철회는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이 명분이라 함은 자신을 위한 방어적 성격이거나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 성격이 있어선 안된다. 반드시 공익을 위한 사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홍성*, 이관*, 전정*’에 대한 지명철회가 감리교회원들이 보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을까? 이 지명 철회의 문제는 아래서 또 다시 다뤄야 할 것 같다.
2-1) ‘홍성*, 이관*, 전정*’에 대한 지명철회는 2)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관*, 전정* 전 위원은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이 정한 본부 소정의 재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분명 있음이다. 그러니 이 논란은 그 누구도 함부로 이러저러하다고 단정 짖거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선 장정유권해석과 재판을 통해서만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가칭 제2총특재는 이러한 시비를 두고 구성된 재판위원들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판결한 것인가? 아니다. 가칭 제2총특재는 8.16.자에 행기실에서 임의적으로 구성된 모임일 뿐이다. 그러니 이들은 재판교육의 미수가 재판위원의 자격없음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를 함부로 판단하여 불법이라 단정지어선 안되는 것이다.
2-2)이러한 판단은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공적인 단정과 판단(입장문발표) 그 자체가 이미 월권이며 교회질서를 문란케 함이 됨이다. 그러므로 가칭 제2총특재의 입장문 발표 공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을 뛰어넘은 정치적인 발언임이 분명해 보인다. 재판위원들이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 재판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불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이철 직대는 피고로서 명분이 없는 지명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명철회는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3-1) "피고는 총특재 김종* 위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하였다."
진정 피고로써의 이철 직대가 임명권자로서의 이철 직대에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기피 신청이 되었으며 결제가 되었는 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런 것을 행기실이 참 잘하므로 행기실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직대와의 미묘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특별 감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감사함으로써 불법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 줘야 마땅 할 것이다.
3-2) 이철 직대가 피고의 적격을 갖고 있음이라면 피고의 입장에서 기피신청을 분명 할 순 있다.
이것이 교리와 장정이 보장한 재판 당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로써 기피를 청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한다. 다만 기피신청과 승인결제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는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평구 목사가 다른 글에서 지적하였으며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이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 지적을 해주었다.
3-3) 그러나 가칭 제2총특재는 기피의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그 어떠한 재판의 과정과 절차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 불법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음이며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이다. 물론 이 또한 내 생각이 그렇단 얘기일뿐 정확한 판단은 역시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사안인 것이다.
4-1) 밀실재판에 관하여는 행기실과의 마찰에서 기인한 것이니 그 밀실재판의 빌미를 제공한 행기실의 행정행위가 불법이었는지 총특재의 행기실의 재판 관여와 제재로 인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는 지도 밝혀져야할 문제가 된다. 행기실이나 가칭 제2총특재가 나서서 임의적으로 결정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4-2) 행기실은 그러한 행위(입장문 발표)로써 이미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은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며 본부 특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가칭 제2충특재의 입장문 발표 또한 밀실재판을 불법이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총특재위원으로써 가슴 아파해야 할 문제이며 도를 넘은 행기실의 직권남용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분계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결국 가칭 제2총특재의 입장문 발표는 같은 총특재위원으로써의 동료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위원으로써 교리와 장정에 대한 존중심도 없음을 드러내는 정치적인 행동이 된 것이다.
4-3) 재판위원들이 정치적 언행을 행하고 정치적인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 이것이 현 감리교회의 웃지못할 현실이며 우리들의 실력인 샘이다. 재판위원들조차 정치적인 행동을 행하는데 누군들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게에 글을 쓰는 글쟁이들도 그러하고 행기실의 직원들도 그러하며 본부 총무들도 그러하고 기독교 타임즈의 기자들이나 KMC뉴스와 당당뉴스도 그러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5-1) "총특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칭 제2총특재위원들이 앞에서 주장한 모든 내용들이 불법임이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판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직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없는 상황 하에서 2/3 이상의 출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재판 방해이며 음해이자 총특재 위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5-2) 가칭 제2총특재가 총특재 위원들을 향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노라고 공적인 입장을 표방하는 것이야 말로 불법적인 행위가 되며 더 나아가 같은 재판위원들을 향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으로써 있을 수 없는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이다.
6) 8.16.자 총특재는 밀실재판이란 오명을 남겼지만 12명의 재판위원들이 참석한 재판이었다. 그러나 정작 가칭제2총특제는 몇명이 모였었는가? 7명이다. 총특재 위원 14명 중 7명으로 과반수 참석하였으니 새로운 재판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6-1)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가칭 제2 총특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위원도 7명으로 과반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4명 중 7명의 과반수 주장은 과거 그 유명한 사사오입의 전례를 생각나게 한다. 사사오입을 너무 좋아하면 사사오입쟁이라 놀림을 받을 수 있다.
6-2) 많은 논란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14명중 12명이 참석하여 밀실재판을 한 총특재와 14명중 7명이 참석하여 총특재위원장을 선출한 가칭 제2총특재 중 누가 더 감리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철 직대와 행기실에 의해 7명으로 억지로 꾸려진 가칭 제2총특재인가? 아니면 총특재위원장을 중심으로 12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총특재의 권리행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려 밀실판결도 마다하지 않은 총특재일까?
7)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논쟁은 가속화 될 것이고 그 논쟁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누구는 이것에 대하여 두집 살림이라고 하고 있다. 진정 두집 살림일까? 아니다 하나는 내 집 살림이고 하나는 남의 집 살림이니 곧 불법인 것이다.
이평구 목사는 어떤 댓글을 통해 이렇게 인용하였다. "정치를 외면한 댓가는 저질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 플라톤"
그렇다 오늘날 감리교회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님은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침묵으로 지켜만 보고 있음이며 울타리 밖에서 입맛만 다시며 신포도라고 외면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