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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형식과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관리자
- 1197
- 2018-08-19 18:16:29
목사님의 몇 가지의 주장이 있음으로 저도 그에 상응하는 댓글을 달겠습니다.
1) 당사자 적격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당사자 적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재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며 "피고 당사자를 이철 직무대행을 선출한 총회실행위원회 의장 강승진으로 피고로 하라는 보정명령을 석명하게 한 후, 심리를 하였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피고 적격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철 직대측에서 알았을 것이고 피고적격에 대한 보정신청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당당뉴스를 살펴보면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철 목사는 직대 선출과 동시에 총실위 의장직을 얻게 되는 것이며 6.5.자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제기가 될 당시 총실위의 의장은 이철 직대였습니다. 그러니 직대 선거 당시의 총실위 의장인 강승진 감독이 아닌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제기 당시 총실위 의장인 이철 직대가 오히려 피고적격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총특위에서 판단할 사안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철 직대측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보정신청을 했는데 총특재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피고측에서 피고적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였다면 피고적격을 다루지 않은 총특재의 잘못이 아니라 피고인 이철 직대측에서 이 중요한 사안을 간과하고 스스로 감례한 것이 됩니다.
누가 피고로 재판정에 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철 직대측은 스스로 당사자라는 책임감과 총실위의 의장으로 재판정에 피고의 모습으로 섰으니 이것은 이철 직대측을 칭찬할 일은 될지 모르지만 총특재의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원고적격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를 삼아 재판 중에 있던 재판위원장을 해척시키는 것이야 말로 이철 직대의 월권이며 재판에 관여한 월권이자 교회질서를 문란케 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2) 피선거권 문제,
목사님은 지방경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시비를 건적이 없으며 동일한 자격으로 그 동안 감독도 하고 감독회장 후보도 했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않된다 하심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증거는 많으나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심인데... 불법(자격없음)으로 감독이 되었고 감독회장 후보가 되었다면 그 당시의 감독 당선과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에도 큰 하자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피선거권에 문제가 않된다는 주장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감독회장 선거무효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서울남연회는 동일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감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아직도 감독의 직위를 수행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문제로 인해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고 직무정기 가처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 전명구 목사측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이 과거에도 지금도 모든 연회가 동일하게 행하였던 바 감리교회의 전례이니 정족수 미달은 하등의 문제가 안된다는 법원에서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런 문제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오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한 주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과거엔 그 문제로 시비를 거는 이가 없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선 지방경계의 문제를 두고 시비가 걸었으니 그것은 증거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관례적으로 시행되었던 과거의 불법 당선과 입후보에 대한 증거 많음이 될 것입니다.
3) 재판위원회 구성의 문제,
목사님은 "행기실 주장에 의하면 재판법 이수를 하지 않은 위원 2명이 홍성국 총특재 재판위원으로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행기실은 비서실과도 같은 행정 조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총특재의 재판을 위해 이러저러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여 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행기실이 총특재의 재판에 이렇다 저렇다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성명서를 낼수 있는 조직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기실은 과감하게 교리와 장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곧 재판위원들에 대한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공표를 한 것 입니다.
만약 행기실에서 이러한 재판위원의 자격에 대한 것에도 관여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면 장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행기실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이러한 불상사가 발복이 되지 않도록 감독회장에게 보고하여 감독회장을 통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또 다른 재판을 통해 그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기실은 무슨 정의감인지 모르지만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불어 재판위원의 구성이 잘못되었으니 불법이라는 행기실의 입장을 표명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행기실의 불법적인 행위이며 더불어 언론과 여론을 통한 논쟁의 확산 및 희석을 위한 언론 플레이였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그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원고 적격한 그 누군가에 의해 고소된다면 재판을 통해 행기실의 입장 표명과 총특재에 관여 제재하였던 것에 대한시비는 또 다른 재판에서 가려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특재의 재판위원 구성이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행기실이 관여하여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총특재 재판위원들에게 대한 또 다른 재판을 통해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4) 홍성국 위원장은 판결시점에 이미 위원장이 아니다.
홍성국위원장은 총특재 재판위원들이 모여 위원장을 선출한 것입니다. 이철 직대의 임명권에 의해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재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총특재는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철 직대측은 스스로 피고적격이 아니었다 주장을 하면서도 재판교육 미수라는 이유를 들어 2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스스로 피고의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살펴 본 피고적격의 문제는 총특재 심사의 오류가 아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약 이철 직대측에서 피고적격이 아니라 판단을 하였다면 이목사님의 주장과 같이 강승진 감독이 기피신청을 해야만 기피가 받아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부적격 하다는 주장은 옳지 못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 이철 직대는 기피신청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대면에서 구두로? 아니면 마음과 마음으로? 아닙니다. 기피신청은 공적인 일이 됨으로 피고의 자격으로 공적인 문서를 통해 기피신청을 감독회장(직대)에게 했었어야 정당한 기피신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한 공문서가 없었고 공문서를 통한 기피 신청에 대한 승인(결제)가 없었다면 기피는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기실을 통해 기피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교회질서를 문란케 함이 될 수도 있음인 것입니다. 사소한 공문서 하나 발급을 받는데도 신청서라는 것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없이 발급이 되었다면 그것은 공문서 위조가 될수도 있음입니다. 그러니 피고측 기피신청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보고가 되었음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과정과 절차에 따른 기피신청이었고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재판위원에 대한 기피행정은 받아 들여져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측에 의한 기피신청서와 그에 따른 임명권자의 기피승인서가 없이 구두로만 행기실을 통해 총특재에 전달이 되었다면 총특재가 기피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5) 정해진 법정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많은 논쟁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일인데 이 논쟁의 시작점에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 총특재가 재판장소를 변경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정말로 타당한 것이었는가? 만약 재판장소의 변경이 불법이라면 이 또한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던지 아니면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 가려져야 할 문제입니다.
장소를 임의적으로 옮겼으니 무조건 불법이다?
과연 이 불법을 판결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감독회장? 행기실? 아니면 또 임의적으로 모인 총특재? 일단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불법이라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범과는 재판을 통해서만이 그 시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죄형법정주의는 벌칙 및 처벌, 판결에 있어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형식 즉,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6) "홍성국 위원장 명의의 총특재 판결은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과 행기실 그리고 또 다른 살림살이를 편 제 2의 총특재 위원들(7명) 입니다. 아직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다 판단할 만한 자격이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비선들일 뿐입니다. 제2의 총특재가 꾸려졌다 하니 제2의 총특재는 금번 홍성국 위원장에 의해 진행된 재판의 위법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총특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총특제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입장표명'을 하였으니 이것은 총특재 위원으로써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곧 기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적으로 꾸려진 제2의 총특재는 자격미달이라 할 수 있으니 그냥 흩어지고 또 다른 총특재가 구성이 됨으로써 금번 홍성국 위원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총특재의 판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할 듯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주장은 일부 이유는 있으나 그 타당성에서 옳지 못한 주장이 다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결정은 목사님이나 저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없음이니 단지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받아 들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