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게나 당당에 넘쳐나는 직대 기사들, 헌데 선거권에 대해선 침묵!
유은식
- 1654
- 2018-08-24 10:46:07
그럼에도 33회 총회 선거권이 연회전 재산편입불가 확인서 제출한자로 제한하여 연회 후 제출한 이들의 선거권이 박탈당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
개인 탄원도 없고 해당연회의 이의제기도 없다. 이 문제가 그동안 있어 왔던 일이라면 모르거니와 유독 이번 선거에 있어 일어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감리회 구성원들 아니 해당연회 연회원들인 정11년급 이상의 정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 선거권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재산을 편입했던지 아니면 재단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연회 후에 있었고 또 선관위가 선거인 명단을 10일간 열람하고 5일간 이의신청을 받으면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해당연회에 제출한 것을 확인이 되면 선거권을 줬다. 이것이 장정이고 그동안 행해 온 총회행정부와 선관위의 행정이었다.
선거법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에 근거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행정 순서를 보면
① 당연직 선거권자들로 미파, 정직, 휴직이 아닌 연회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평신도 분류하고.
② 연회에서 11년급 교역자 수에서 당연직 평신도선거권자들을 제한 수를 각 지방별로 선출직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③ 당연직 선거권자와 선출직 평신도 선거권자명단을 수합하여 부담금과 재단편입 유무확인으로 필요하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 받아 선거권자 명단작성.
④ 이 명단을 연회 폐회 후 60일 이내에 총회 선관위로 제출.
⑤ 선관위가 이 명단 받아 후보등록 15일 전 10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⑥ 후보등록 5일 전 부터 누락자 이의신청 받음.(재단편입 불가 확인서 최종제출)
⑦ 선관위 선거인 명부 최종 확정.
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 3월 전명구감독회장이 연회 전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선거인을 뽑아달라고 각 연회에 행정서신을 내려 보낸 일로 발단이 되어 오늘의 사단이 났다.
이 일로 지난 임시연회에서 우리 연회 정11년급 이상의 선거인은 682명이고 평신도와 합하면 1364명이라고 감독께서 선포했다. 지난 32회 총회 선거인단은 1612명이다. 지난 총회 대비 248명이나 줄어든 수이다.
금년 연회자료집에 나온 정11년급 이상의 수에서 은퇴자 20명을 빼고 682명을 빼니 297명이나 연회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이들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재단편입을 하지 않은 이들이다. 여기엔 임대교회가 수두룩 하고 빚이나 농지 등 외에도 개인소유재산이라고 하는 이들도 포함되어 모두가 재단편입불가 확인서 제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연회에 확인해 본 결과 연회 후 제출해 선거권을 부여 받지 못한 이들이 68명이라고 했다.
암튼 한 연회의 수가 이러할진대 10개 연회의 선거권 박탈자는 얼마나 될까?
어찌 이일에 대해 언론들은 취재도 하지 않으며 또 새물결, 장수위 등 정치엔 민감하면서도 장정을 지키지 않는 이번 행정엔 침묵하고 있다.
또한 각 연회 감독과 총무들은 해당연회원들이 내는 부담금을 통해 살림을 하면서 연회원들의 기본권을 위해 잠잠하고 있으며 또 기본권이 박탈당한 개개인들도 잠자코 있는지 모르겠다. 암튼 필자는 지난 6월부터 이 일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다니는데 ....
필자의 호소는 이번 선관위가
[정회원 11년급 이상 모든 교역자(당연직)들과 동수의 평신도대표(당연직, 선출직) 선거인명단을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재단편입불가확인서 최종제출)을 마친 후 확정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입니다.
1. 연회 후에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이에게 선거권을 주기바랍니다.
2.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이의 신청기간에 제출받아 선거권을 주기바랍니다.]
이것이 교리와 장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