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위원장 명의의 위법 투성이 판결은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다 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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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11:10:25
▣ 기초사실 1(장정 헌법 총특재 관련규정)
헌법 제2편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82]제17조(감독회장) ①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제6장 재판 [85]제20조(심사,재판위원회) ②감리회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나 각 의회 의장의 위법, 부당한 결정이나 행정처리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나 의회 구성원이 의회의결의 취소, 무효확인이나 의회의 장의 결정 및 행정처리의 취소, 무효, 의무이행을 구하여 제소한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위원회를 둔다. 제8장 선거관리 [90]제25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②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서 정한다.

▣ 기초사실 2(장정 의회법, 재판법 총특재 관련규정)
장정 제4편 의회법 제11장 총회특별위원회 제3절 재판위원회 [445]제150조(구성) 총회는 각종 고소 고발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내에 총회심사위원회, 총회재판위원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한다.[446](제151조)(조직) 5개위원회의 조직은 재판법에 준한다.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884]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890]제7조(재판의 심급) ⑤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913]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⑤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지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⑩연회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⑪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기초사실 3(장정 행정재판법 총특재 관련규정)
제1절 총칙 [961]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절차를 통하여 각의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의회의 구성원의 권리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964]③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965] 제5조(원고적격)⑥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966] 제6조(피고적격) ①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973] 제13조(조정전치) ①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998] 제38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대로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한다.

1. 의회의 장 및 행정책임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장정 상 권한

총특재 위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비유한 게시판 주장들은 매우 위험한 확대해석입니다. 총특재는 대법원처럼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총특재는 국가 사법부 조직처럼 행정부와는 별도의 물적설비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총특재는 그저 총회 산하의 기구, 조직에 불과하고 위 교리와 장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총특재 임명권자도 의회의 장 즉, 감독회장입니다. 다만 재판에 있어서는 헌법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는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재판상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승태처럼 권한을 남용하여 판사들한테 콩놔라 대추놔라 재판에 개입 할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그러나 이철 직대는 총회 조직의 책임자로 재판에는 개입할 수 없지만 재판위원회 조직, 재판위원 자격, 구성 임면 등에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장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행기실은 총특재 재판이 법적인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기 위해 총특재 재판위원회에 참여하여 행정을 보조하여 왔습니다. 총특재를 총회와 독립된 조직이나 독립된 대법원과 같은 사법부로 확대해석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2. 홍성국 총특재의 판결은 치유될 수 없는 중대 흠결로의 명백한 무효사유

1)헌법은 가장 강력합니다. 헌법 제8장 선거관리 [90]제25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②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서 정한다. 라 하고 있고, 장정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1027]제13조(피선거권) 자격 10개 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경계법 관련 어긴자는 감독,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이 10개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철직대는 지방회 경계법으로 자격 심사 제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경계법 어긴 자의 피선거권 효력이 감독회장 선거에도 강력하게 미쳐야 하는 것이었다면 2016. 10.입법회의 법 개정 시, 선거법 제3장 [1027]제13조(피선거권) 10개항에 이를 지방회 경계법 어긴자는 감독,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조항을 넣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경계법 피선거권 제약의 효력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 자격 제한에 까지 미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이철 감독회장 직대 선출 무효를 판결한 홍성국 총특재는 장정 규정과는 무관하게 판결을 한 중대 흠결이 있습니다

2) 총특재 조직 및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결의로 나아가 판결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 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의에 있어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중대 하자라 할 것입니다.

3) 장정 행정재판법 [966] 제6조(피고적격) ①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에 따라 사회형사법 위법행위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는 재판법 준용에 따라 위법한 의결을 한 행위 시의 의회의 장 강승진 감독으로 하지 아니한 채로 판결한 것은 중대 흠결입니다.

3. 홍성국 총특재의 기타 위법사항
1. 가칭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신성한 재판 법정에 특정교회 장로들을 끌어들인 점
2. 재판정에 재판위원이 아닌 자들 출입을 적법하게 제제한 총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점
3. 총특재는 중앙연회 소속이 아님에도 정해진 16층 총회 재판 법정이 아닌 아무런 공식적 공고 절차도 없이 13층 중 앙연회 사무실에서 총회재판 법정으로 변경하여 판결한 점

등을 행한 홍성국 총특재 판결은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공부하여 보면 볼 수록 홍성국 총특재는 거의 폭거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불법을 정리하는 감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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