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관리자
- 1314
- 2018-08-22 20:32:22
오세영 목사님의 주장과 같이 이철 목사 측에서 총특재의 판결은 수용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싶다. 그래서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살펴 보려 한다.
1) 신청취지에 대하여,
채권자는 신청취지를 통해 단순한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채권자의 신청 취지의 내용을 살펴 보면 "(총특재)판결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시까지"란 단서를 달았다.
가처분 건과 무효확인 건은 서로 내용은 같아도 법률적으론 다른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총특재 판결의 부존재(무효)를 얻어내기 위해선 무효확인 소송을 따로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철 목사 측에선 아직까진 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는 말이 없다. 그렇다면 이철 직대측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가 제출되기 전까진 가처분의 신청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총특재의 판결효력'에 대하여,
또한 "'2018총특행03 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정지사건' 판결의 부존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신청위지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총특재의 판결이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알기론 이철 목사측에서 총특재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직대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음으로 알고 있다. 사법부의 가처분의 판결 없이도 이철 목사는 행기실과 담합을 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인데 '총특재의 판결 효력'이 언제 행기실이나 이철 목사에게 발동된 적이 있었던가?
이 신청취지가 명확하다면 총특재의 판결과 동시에 이철 목사는 직대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어야 하고 본부에 출근을 하지 못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철 직대와 행기실의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직대의 직무를 이철 목사가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총특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채권자의 신청취지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기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총실위과 행기실 또는 총특재는 이철 목사가 총특재의 판결을 불법이라 거부하고 행기실과 함께 불법적으로 직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바 '이철 목사에 대한 직대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리라 생각을 한다.
3) 피보전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는 '총특재 판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라 주장하고 있다. 무효확인은 피보전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가처분이 없어도 무효확인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무효확인 청구권을 얻으내려 한다. 무슨 의도일까?
무효확인을 청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본 가처분건의 승소 여부에 따라선 이철 목사의 무기한 직대의 업무를 수행하려 하고 있음이 나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의 주장은 의도가 아주 불순해 보인다.
만약 채권자가 주문한 이대로 법원의 판결을 얻어 총특재의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낸다면 경우에 따라선 이철 목사는 영구히 직대의 직위를 수행할 수도 있는 '피보존 권리'를 얻어내게 되는 것이다. 10월이 되어도 "아직 무효확인을 내지 않았으니 직대의 직위가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하거나 2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무효확인을 내지 않았으니 이철 직대의 직위는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어찌 해야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피보전권리'가 아닌가 말이다.
그러므로 감리교회 전체가 나서서 채권자가 청한 가처분을 막아야 할 것이다.
4) 채권자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채권자는 김근진으로 되어 있다. 김근진은 변호사이다. 그것도 이철 직대에 의해 임명된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총특재의 위원이 된다. 김근진 변호사는 2018총특행03건의 원고자격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해당 사건의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총특재의 판결효력으로 인해 채권자인 김근진 변호사가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일까? 총특재에서 자신이 위원이 되지 못했으니 그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일까? 도대체 김근진 변호사가 총특재의 판결 때문에 얻게 된 손해 또는 이익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김근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바 총특재의 판결이 채권자인 김근진 변호사에게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의 당사자의 자격이 있다면 그 이익이 무엇인가 말이다. 이익에 대하여 김근진 변호사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것이라면 김근진 변호사는 채권자로서의 원고적격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가처분 건은 기각이 되어야 한다.
5)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대하여
채권자인 김근진 변호사는 법률자문위원으로써 감리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행위 또는 자문행위를 해야 한다. 만약 감리교회의 이익에 반하는 변호행위를 하거나 자문을 하게 된다면 법률 자문위원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며 변호사로서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라 할 것이다.
채권자는 김근진 변호사로써 감리회 법률자문위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철 직대로 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피고인 것이다. 감리회의 법률 자문위원이 감리회를 향하여 고소를 한 격이다. 이게 무슨 난리부르스인가? 감리회를 위해 법자문을 하고 변호를 하라고 세웠더니 이젠 감리회를 향하여 고소자 즉 채권자가 된 것이다.
감리회 법률 자문위원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감리회를 해하려 하는 이에게 법자문을 받으려 했다니...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 없어 보인다.
감리회 법률 자문위원으로 그 동안 감리회를 위한 변호 활동을 한 김근진 변호사는 피고인 감리회를 향하여 가처분의 소를 제기할 원고의 자격이 없음이다. 차후 법률 자문위원의 자리에서도 지명철회를 해야 할 것이다.
6) 채권자의 변호사 자격없음에 대하여
김근진 변호사는 감리회 법률자문위원이며 감리회를 위해 변호의 업무를 수행한 법률 대리인이었다. 아직도 그 직위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감리회 담당 변호사로써 어찌 감리회를 향하여 고소를 하여 채권자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수 있는가?
이것은 변호사로써 있을 수 없는 변호 행위이자 고소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 이러한 지적이 잇을 것에 대하여 김근진 변호사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대리인을 세운 것을 보면 말이다.
감리회 김근진 법자문위원이 감리회를 향하여 가처분 소송을 내며 세운 채권자측 법률대리인은 어느 회사이고 또 누구일까? 기탐은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만약 김근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채권자와 하나인 샘이다. 그러니 김근진 감리회 법률 자문위원의 법률대리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설혹 김근진 자문위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변호사는 변호사의 편이다. 그리고 김근진 자문위원의 이름이 채권자의 이름에 올랐으니 대리인을 내세운다하여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자격(원고 적격)에 엄청난 하자가 있음이라 할 것이다.
7) 채무자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채권자인 김근진 감리회 법률 자문위원은 감리회를 향하여 가처분 건을 신청하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라고 말이다. 그렇단 얘기는 총특재의 판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그 효력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자리에 이철 직대를 올렸다. 그러므로 둘 사이의 주장에서 서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총특재의 판결 효력이 발생하였으니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청하는데 이철 목사측과 행기실의 불법적인 행정치리에 의해 이철 목사가 지금도 직대의 직위를 수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피고측 감리회의 대표자로 이철 직대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인정한 샘인 것이다.
가처분의 신청이 합당하다면 이철 직대는 감리회의 대표가 되어선 안된다. 이철 목사가 직대로써 피고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가처분 신청사유는 이유 없음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을 변호사가 이런 무리수를 두었다. 왜 일까?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겐 한 가지 이유만 떠 오른다. 이철 목사의 감리회 직대 장기집권인 것이다.
8) 지명과 지명철회에 대하여
감리회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진 변호사가 원고가 되어 피고인 감리회를 향하여 이미 자격이 상실된 이철 목사를 직대로 기록하며 이유 없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탐을 기사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지명이나 지명철회를 권한 없는 다른 기관이 부정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이다.
그래 백번 천번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그렇다 치고 '권한이 없는 다른 기관이 지명과 지명철회를 부정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에 맞지 않다'고 하자. 진정 그렇다면 이미 임명권자인 이철 직대에 의해 총특재가 구성이 되어 재판위원장이 선출되어 재판을 하려 하니 임명권자가 위원들 중 재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는 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은가? 총특재의 활동을 누가 승인한 것인가? 전명구 목사인가? 아니면 전용재 전 감독회장인가? 아니면 총특재 위원장이 스스로 총특재를 소집을 한 것인가?
만약 자격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격없는 이들을 총특재로 소집하게 한 임명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자격제한(없음)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누가 누구를 자격이 없음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듯하다.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재판위원을 기피했으며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지명철회(해촉)을 하였던가? 문자로? 전화로? 에구야 이것이 감리교회의 공적 행정의 수준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공문서는 언제 발송하는 것일까? 감독회자의 목회서신을 보낼 때? 그도 아니면 불법성이 다분한 입장문을 발표 할 때? 또 그도 아니면 총회와 본부 행사안내를 위해서?
이철 직대에 의해 행해진 총특재 위원들에 대한 '지명과 지명철회'가 교리와 장정에 부합한 행위이자 행정의 과정과 절차에 진정 부합한 것이었는가? 왜 그 문제는 다루지 않고 '권한이 없는 다른 기관이 지명과 지명철회를 부정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에 맞지 않다.'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는가 말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재판이나 법리적인 다툼도 다 이와 같은 인과의 법칙을 믿기에 증거와 증인을 통해 그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지명과 지명철회에 대한 부정'이 분명 하자가 있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 밝혀야 한다.
살인자에게도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철 직대에 의해 자격없음, 기피, 지명철회가 된 것에는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인 김근진 감리회 법률 자문위원은 감리회를 향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며 말하기를 "사회법 민사소송법 및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엔 총특재 위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총특재 위원들이 언제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가?
총특재 위원들의 판결이 언제 벌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고 불법이란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도 아닌 공적인 입장문으로 행기실은 총특재의 판결을 불법이라 단정을 지어 정죄하였다.
행기실에 의해 임의적으로 소집되었던 가칭 제2총특재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총특재의 판결을 불법이라 정죄하고 무시하였다.
이철 목사는 직대의 자격으로 목회서신 5를 통하여 총특재의 판결이 불법이라 정죄하고 단죄하였다.
과연 누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았는가? 이철 목사? 행기실? 그도 아니면 총특재?
9) 내가 어리석은 자임은 분명하지만 총특재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은 적이 없음으로 재판 받을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감리회의 행정의 수반이라 할 수 있는 직대에 의하여 그리고 행기실과 또 다른 임의적인 총특재의 입장문을 통하여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안다.
10)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감리회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김근진 변호사에 의해 감리회가 채무자(피고)의 자격이 되어 신청한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