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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경우
오세영
- 1786
- 2018-08-27 01:42:51
감리회 회원 누구라도 교회재판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담임목사, 감독, 감독회장 또한 각국 총무, 사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교회재판에 불복한다면 재심 청구나 사회법에 가서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심청구기간이나 사회법 판결결과까지 모든 회원은 해당 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차이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범법행위가 되며, 교회 질서를 파괴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어느 회원이 교회재판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나 사회법에서 승소하여 자신의 권리가 회복되었다하자. 그러나 그 권리를 회복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그 직책을 모용하여 동행사를 지속하면 새로운 범과로 인해 재심청구나 사회법에서 승소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왜 그럴까? 가만히 물러나 자신의 권리를 찾아오면 복귀할 수 있지만 교회재판을 무시하고 동행사 하였던 행위가 범법이 되므로 권리를 찾아오는 시점이 되면 이미 그는 직무정지나 면직 출교 등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긴가! 재판 결과를 인정치 않는 것은 큰 범과가 되는 것이다. 그 직책에 권한이 큰 수록 중대한 범과가 되는 것이다.
요즘처럼 교회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명령이 서지 않는, 질서가 파괴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과 즉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면직, 출교감이다. 그러므로 사회법에서 승소하여 자신의 권리가 회복되어도 돌아올 길이 없어진다. 판결에 불복하는 범죄는 중대하여 그 범과로 감리회에서 모든 자격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감리회는 이미 이러한 경우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직책을 모용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동조하거나 그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방조 및 동참 죄가 되어 중벌을 피할 수 없다. 금번의 문제를 푸는 핵심이 본부 직원들에게 있다. 총실위도 소집되어 있다. 감사위원회가 재판결과나 과정 등을 감사한 다는 것은 금시초문과 같은 엉뚱한 발상이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사람 살아가는 데는 진영논리나 파당의 색깔은 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의 감리회 파국은 진영이나 파당의 논리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순신 장군이 오직 나라를 위한 길을 간 것처럼 그러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정들이 130여년 동안 우리를 품고 길러낸 감리회라는 어머니를 욕보이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진영논리에 빠져 팔짱을 끼고 있어 악이 멈추지 않는 다면 독재 정권에 침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고 나라를 빼앗은 일제에도 진영논리로 대응한다면 정당한 것인가? 진영논리로 힘을 겨루다가도 국가적 위기의 사건을 만나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진정 감리회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두 보고 있다.
능멸당하는 감리회를 지금 보면서 어떤 행동이 이순신과 같은 처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