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사위의 공정한 감사를 촉구함
장병선
- 1350
- 2018-08-25 23:25:44
기탐이 둘로 갈라져 특정집단 편들기 하느라 중심을 잃고 있다.
감사위마져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공교회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재판위원들을 재판에 임박하여 해촉한 것이 적법한지, 총특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부에 출근하는 것이 적법한지, 용역동원은 누가 주도했으며 이에 소요된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난마처럼 얽힌 온갖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고, 명료한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 용역동원에 대하여는 장정에 나와 있는 바가 없다고 발뺌하지 말라.
공교회정신을 훼손한 모든 행위는 장정을 어긴 것이며, 치리가 필요한 해교행위이다.
.................................................................................................................................................................
감사위, 총특재 특별감사 돌입지방경계법, 직무대행의 위원 해촉·기피 위법 유무부터
홍성국 목사의 재판 선고 적법·유효 논란까지
김목화 기자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행정 절차와 관련해 본부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나선다.
청원된 총특재 특별감사 내용은 홍성국 목사가 주재한 회의 및 판결이 아니다. 재판위의 결정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방 경계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여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원고 자격 여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해촉 및 위원 기피된 위원들을 포함한 재판위 구성 적법 여부를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 살필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12년 동안 피선거권을 행사한 구역회원들의 피선거권 부정 적법 여부 △해촉 및 기피된 위원들이 재판 후 선고된 판결 적법성 △재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의 재판 참여 자격 유무 △총특재 선임 변호사 불출석 재판 진행, 피고 측 변론재개 및 증인 신청 불허, 변호인 최후 변론 및 피고발인 최후 진술 없이 재판 종결 적법 여부 △판결 정본이 행정책임자 결재 없이 공개된 것에 대한 합법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제32회 총회 감사위원회(이주익 위원장)는 최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무효’(2018총특행03) 소송 과정에서 법리 논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을 두고 특별감사를 요청한 총회실행부위원 신은영, 염영식, 이연수, 한봉수, 오종탁 장로의 청원을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별감사를 청구한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면서 재판을 집행하고 판결했는지와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엄격한 판단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