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한 원고 적격의 문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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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30 23:54:22
이철 목사측에서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을 냈다.
총실위를 통해 어렵사리 직대가 된지 3개월 만에 또 다른 총실위가 직대를 선출하기 위해 소집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합법이며 누가 옳은 것일까? 이것에 대해선 결국 입장의 차이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 본다. 이철 목사측을 돕는 이는 김진근 변호사와 송행기실 직대를 비롯한 몇 몇의 측근들이라 생각을 한다.

총특위 재판에 대한 행기실의 입장문이 발표가 되었었으며 이철 목사는 목회서신을 빙자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김근진 변호사도 총특위원으로써 고소취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김근진 변호사는 원고의 자격으로 총실위 판결무효확인 및 총실위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판사를 통해 피고 적격의 문제를 지적받고 곧 바로 무효확인을 취소하였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취하하지 않을 까 싶다. 왜냐하면 피고적격에 하자가 있음만이 아니라 원고적격에도 분명 하자가 있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특재의 판결과 가처분과 무효확인건 소송취하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런 주장에 대하여 나는 오히려 김근진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오용하고 있음이라 지적을 하였고 법적인 자식이 누구보다 분명할 김근진 변호사가 피고적격의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판사 및 감리교회 전체를 향한 기망을 시도한 것이라 생각을 한다.

감리교회원들이야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 그냥 그런가보다 할 것이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았다. 판사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을 듯 싶다.

김근진 변호사는 가처분 건과 무효확인 건을 통하여 창피만 톡톡히 당한 샘이다. 판사가 변호사를 향하여 피고적격도 모르고 했느냐 호통을 당하였어도 아무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떻게 너 같은 *이 변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였어도 아무말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얼굴에 *칠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과연 피고적격의 문제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누가 변호를 의뢰할 것인가? 그러니 더 창피를 당하기 전에 서둘러 소송취하를 하고선 정치적으로 오용이 될 것을 염려함이라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참으로 변호사답다. 그래서 그런지 김근진 변호사는 감리회의 져지드레드가 되어 모든 것에 대하여 직결 심판을 해 버린다.

총특재의 판결은 자격모용이므로 재판 판결은 사회법의 판결이 없이도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자격모용이라면 이 문제를 갖고 사회법에 찾아가 하소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창피를 당할 까봐 두려운 것 같다. 그래서 변호사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감리교회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우기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정에선 판사에게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선 말이다. ㅎㅎ

그런 가운데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대의 자격으로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을 내었다. 이번엔 김근진 변호사가 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원고적격의 문제로 또 다시 창피를 당할 순 없을 것이니 그리 했을 것이다.

이철 목사는 진정 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대일까? 무슨 근거로?
지난 5월 총실위에서 직대로 선출이 되었으니 직대인가?
그리고 총특재의 판결이 있기 까지 직대의 직무를 수행했으니 직대인가?

총특재에 의해 '피선거권 없음'이 판결이 되었으니 지난 5월에 이철 목사가 직대로 선출된 것이 맞을까?
아니다. 피선거권이 없으니 자격없음이며 자격이 없는 이가 직대로 선출되어 당선무효라 하였으니 직대로 선출된 지난 날의 선거는 무효가 된 것이다.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무효'가 판결이 된 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감독회장으로써 자격이 없음이 아니라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것을 괴변이라 하는 것이다.

만약 '감독회장 선거무효'가 없었다면 전명구 목사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다. 그러니 그 누구도 전명구 목사를 향하여 당신은 감독회장이 아니라 할 순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무효가 있었으니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선거가 무효가 된 것이며 당선되었던 과거의 기억은 있을진 모르지만 실질적으론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명구 목사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려 하는 것 그 자체가 억지이고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이며 경우에도 맞지 않은 일인 것이다.

지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이화여대로부터 입학 취소결정을 통보 받았다. 그렇다면 정유라가 이대출신가? 기억속에선 정유라가 이대를 졸업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입학이 취소가 되었으니 현실적으론 더 이상 이대 출신이 아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자신이 이대를 졸업한 것이 분명하니 나는 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자신의 약력에 이대를 졸업했노라 한다면 그것은 학력위조이다.

왜 일까? 그것은 이대에서 입학취소를 시켰기 때문이다.

정유라의 입장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엄마인 최순실이 잘못을 하였는데 왜 내가 죄인이여 하는가? 이대 입학 비리를 행한 것이 엄마인 최순실의 잘 못이지 입학 비리를 알지도 못하였던 정유라가 왜 죄인이어야 만 하는가 말이다. 이것도 연좌제인가?

정유라가 이대 입학취소에 대하여 법정에 하소연을 하면 법정은 어떻게 판결을 하게 될까?
"그래 넌 엄마가 이대에 들어가라 했고 이대는 합격통지서를 주고 오라 했으니 정유라 네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무죄이다. 그러니 너는 이대를 졸업한 것이 맞다."고 판결해 줄까?

비록 엄마인 최순실이 입학비리를 행하였어도 정유라는 무죄가 아닌 것이다. 아니 엄마의 입학비리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정유라의 이익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유라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괴변인 것이다.

선거무효가 되었으니 그 선거를 통해 이익을 보게 된 전명구 목사는 죄가 없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독회장 당선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고종황제가 을사조약을 맺은 것이니 우리 백성들의 의견과는 무관하므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문제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자기 맘대로 판문점 선언을 한 것이니 우리 백성들과는 무관한 선언이라 할 수 있는가? 입장의 차이로 말하면 그럴싸 하지만 문제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국민들이니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은 우리 모든 국민의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남과 북의 휴전협정에 참여한 이가 현재 대한민국에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과거의 조상들이 그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전협정은 여전히 우리들의 협정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내가 직접한 것이 아니니 나와는 무관하다? 그러니 나는 무죄다! 이게 뭔 *소리인가?

선거무효면 당선자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으로 당선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성모 목사가 전명구 목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며 선거무효 청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무슨 재판이 장난인가?
그리곤 말하였다. "저는 최소한 제 양심에 비추어 일관성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격없는 자가 출마했습니다. 선거권없는 자들이 선거했습니다. 금권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통하는 것이 감리교회다.
아직도 전명구 목사가 억울하다 하는 이들이 많으며 이철 목사도 억울하다 하는 이도 많다.

총특재는 공권력이 없는 사적 단체에 불과하니 이것은 자격없음을 판단할 공식력이 없는 단체의 판결에 불과하니 이철 목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없다. 그러니 이철 목사는 5월부터 직대였고 지금도 직대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가?

이철 목사는 “감리회 내 자격모용 판결로 극도의 혼란상태"라 한다. 진정 그렇다 하자.
그렇다면 지난 5월 이철 목사 스스로 '직대후보의 자격을 모용'했다고는 생각지 않는가?

오늘날의 혼란은 이철 목사 스스로 지방경계법을 따르지 않고 목회를 해 온 관행적 불법 때문이며 이러한 자격제한을 알고도 숨기고 직대의 후보에 나선 것이 문제의 발단이 아닌가 말이다.

이건 마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가 대통령이 된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안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군입대시 거짓 허리 디스크 진단서를 만들어 군입대를 기피해 놓고선 지금 허리 디스크가 있으니 당시 군입대 기피를 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총회실행부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소집되어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배제하고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2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해 감리회가 큰 법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을 한다.

총실위는 총특재의 판결을 믿고 이철 목사의 직대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직대를 선출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니 직대가 2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총특재의 판결을 거부하고 자신이 아직도 직대라 집착을 보이고 우기는 이가 있으니 직대가 2명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여기에 전명구 목사도 내가 진짜 감독회장이라 주장을 하고 나설 것만 같다.
왜냐? 성모 목사가 전명구 목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선 '선거무효 청구포기서'를 제출하였으니 말이다.

이젠 감독회장 1명과 감독회장 직대 2명이 서로 자기가 감독회장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떠들어 댈 듯 싶다.
참으로 구차하다.
참으로 못났다.
그리고 참으로 구질구질 하다.

교권에 대한 2명의 집착이 이렇게 감리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 2명이 한 연회에서 자신이 감독이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2명이 한 지방에서 자신이 감리사라 하는 일이 벌어지고 한 교회에서 두명의 목사가 서로 내가 진짜 담임목사라 주장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철 목사는 직대의 직위를 고집하며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만 하자고 해서 그만 둘 분이 아닌 듯 싶다.
뭐 전명구 목사도 아직도 자신이 감독회장이라 주장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철 목사만 나쁘다 할 수 있을까?

머리 터지게 싸울 준비태세를 갖춘듯 하다.
그러니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
교단의 문제이니 교단 내에서 해결하자? 지금 감리교회 안에 누가 목사이고 누가 성도인가?
목사가 있으며 성도가 있다면 교단내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교권을 두고 눈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이리들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회법을 의지할 방법밖에 없다.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이철 목사측은 총특재 위원들이 자격모용했노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법적으로 자격모용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 그 결과를 두고 불법이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감리회의 최고 재판기구인 총특재는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이 없음을 판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이철 목사는 직대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으니 더 이상 이철 목사는 직대의 직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총특재 판결 이후의 모든 직대의 행정은 불법이며 자격모용임과 동시에 공문서 위조이자 직대 사칭이 될 수도 있음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대를 선출하기 위한 총실위에 대하여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의 채권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리 이철이 아니라 그냥 이철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철 직대로서의 채권자의 자격은 적격이 아니다. 오직 이철만이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원고적격이 될 것이다. 괜히 원고 적격을 두고 판사앞에 가서 또 다시 창피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대라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전명구 목사가 그리 됐던 것과 같이 이철 목사 또한 직대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시일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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