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측 소취하의 진실과 청구인낙 사건 첫 심리의 의미

오세영
  • 1343
  • 2018-08-30 14:57:59
총특재 판결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며 가처분을 냈던 이철 전 직대 측에서 결국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이 각 언론마다 달라 법원의 심리과정마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철 목사 측에서는 돌연 소를 취하하게 되었는데 금번 청구인낙을 계획하며 극비 사항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총특재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재판의 구성이 된다는 것과 재판구성상 피고가 없다는 판사의 설명을 들으며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이 없다하여도 청구인낙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 심리중 판사의 설명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진실을 얻게 된다.

1) 총특재 판결이 무효라며 그 효력을 정지 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제기는 이철 목사가 더 이상 직대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2) 이철 목사께서 피고가 될 수 없는 것은 총특재판결 확정으로 직대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3) 결국 소송을 진행하면 총특재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를 취하 한 것이다. 이건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처사이며 온갖 권모술수를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일이다.

4) 지금까지 이철 측은 사회법에 소송 중이니 본부를 비울 수 없다하였고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특재 판결은 소송의 확정이니 떠나라 했다. 그럼 이제 소송을 취하했으니 자신들의 논리대로 하여도 이제 본부를 비워야 한다. 자신들의 논리대로 사회법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 본부를 안 떠나나 그리고 9.7일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다시 총특재판결효력정지를 사회법에서 구해야 한다. 이것이 정도이고 순리이다.

5) 금번 심리로 총특재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이철 전 직대의 직권 상 남발했던 행정들이 가당치 않은 것이었음을 엿 볼 수 있어 앞으로 가처분을 다시 낸다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해당사자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가를 분명히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6) 결론적으로 이해 당사자이기에 직대의 자리에 있다하여도 이철 전 직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기피처리 지명철회 해임 등이 모두 불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 심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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