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의 져지드레드(One Man is The Law)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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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9 20:27:14
김근진 변호사가 또 다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요즘 감리교회의 각종 직대의 난이자 입장문의 홍수로 요란스러워졌다. 입장문은 무엇 때문에 발표하는 것일까? 억울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정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감게에 글을 쓰는 글쟁이가 되면 된다. 그러나 감게의 글쟁이들은 입장문을 쓰진 않는다. 적어도 개인적인 입장문에 한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왜 글쟁이들은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는 것일까? 글쟁이들은 말 그대로 글쟁이일 뿐이다. 무슨 공신력이나 누군가의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게의 글쟁이들의 대부분은 대변인 같은 글을 쓰기도 한다. 왜냐하면 서로간의 팽배한 갈등과 다툼의 모습이 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글을 쓰기 때문이다.

김근진 변호사가 글쟁이인가? 아니다.
김근진 변호사가 대변인인가? 그도 아니다.
김근진 변호사가 누군가의 오른 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김근진 변호사는 총특재 위원 가운데 한명이다.
그러나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 총특재위원은 아니다.

물론 이철 목사에 의해 총특재 위원으로 교체되어 들어갈 대타위원은 되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대타 기용을 감독이 거부하였다.
이 거부에 대해선 또 다른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밖에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시비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김근진 변호사는 대타 재판위원으로 한 참 몸을 풀고 있었는데 대타로 그라운드에 나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억울한가보다. 그래서 총특재 위원들에게 불만이 많은가 보다.

총특재가 열리게 되면 총특재의 감독은 누구인가?
나는 총특재 위원장이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직대는 누구인가? 뭐 구단주 정도일까?

게임이 시작되었을 땐 선수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까? 감독일까? 아니면 구단주일까?
내가 볼때는 게임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구단주의 지시가 월등한 힘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한다.
그러나 게임이 시작된 이후라면 감독의 지시가 구단주의 지시보다 우월하다 생각을 한다.

만약 감독이 구단주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게임이 끝난 후 구단주가 감독을 경질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게임 중에 구단주가 감독을 경질시킨다면 어찌 될까? 감독은 게임 중에 바로 경기장 밖에 나가야 할까? 아니면 그 게임은 마치고 구단주의 지시를 따라야 할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을 한다.

게임 중에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질을 시킨다면 그것은 감독의 권위를 무시한 구단주의 갑질이다.
그것은 감독을 질타 할 것이 아니라 구단주를 징계할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팀의 성적이 않좋아도 감독의 선수 운용에 마음이 들지 않아도 구단주와 감독간의 계약서 상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김근진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자신이 대타로 뛰지 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 내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이니 말이다. 소송이라 하면 '총특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과 '총특재 판결부존재(무효) 확인'일 것이고 화풀이라 하면 입장문이다.

그런데 만약 야구나 축구나 기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입장문 내지 소송을 벌이게 된다면 그 선수는 그 날로 중징계를 받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수의 주장이 옳다 하여도 일에는 순서가 있으며 조직엔 과정과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과정과 질서 그리고 순서를 망각한 김근진 변호사의 입장문을 살펴 보자.

1) 총특재 판결 '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이 명백히 부존재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 이 주장이 백번 맞다고 인정해주자. 그렇다고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스스로 판사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김근진 변호사는 이해 당사자도 아니다. 원고 적격에 하자가 있는 일개 변호사일 뿐이다. 변호사가 아니라 주장하면 판사도 아니라 판결을 할까? 변호사가 자격모용이라 하면 자격모용이 되는 것인가?

법을 안다는 변호사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진정 '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이 명백히 부존재하기 때문'이라면 원고 적격자라 할 수 있는 이철 목사에게 소송을 하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결을 기다려야 옳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이해 당사자도 아닌 일게 변호사가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하는가? 이런 것을 세상말로 주접이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보기엔 대타의 추접스런 행위같다.

총특재의 판결이 자격모용 판결로써 명백히 부존재 하다면 더더욱 재판을 속계해야 한다. 그런데 왜 소송을 취하였는가? 김근진 변호사가 부존재하다고 판결했으니 법원의 판단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주 대단한 변호사가 나신 것이다. 이제부터 김근진 변호사를 감리회의 져지드레드라 임명해야 할 듯 하다.

2) 김근진 변호사는 소송 취하에 대하여 '마치 자격모용판결(총특재의 판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왜곡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 이 주장도 사실이라고 하자. 총특재의 판결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뭐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듯 싶다.

그러나 나는 정치적이지 않다. 나는 글쟁일 뿐이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글쟁이가 된 이유는 교리와 장정을 살리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교리와 장정이 살아야 나도 살고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바로 설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 말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쓰려 하진 않는다는 것 뿐이다.

나는 앞서 다른 글을 통해 이철 목사의 피고적격의 문제와 김근진 변호사의 원고 적격엔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 주장에 대하여 김근진 변호사는 정치적이라 판단을 하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소송 취하의 이유를 '마치 자격모용판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왜곡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김근진 변호사가 지적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려는 이가 바로 나인가 보다.

위대한 져지드레드시여,
내가 총특재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요? 이철 목사를 편들지 않으니 정치적인 것이요? 위대한 져지드레드의 직판결(입장문)이 불법적이라 주장하고 부정하기 때문이요?

진정 총특재의 판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왜곡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 더욱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법원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여 소송을 취하한 것인가?

아하. "이 사건에서 이철씨가 대표라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판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었음이구나! 이런 정치적 판사 같으니라고....

그러나 그 판사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는 감리회 소속이 아니다, 그러니 감리교회의 정치가 뭔지도 모른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감리교회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는 오히려 김근진 변호사가 아닐까?

김근진 변호사는 감리교회의 정치를 잘 알고 있으며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인 변호사이니 가처분 건이나 무효확인 건이나 이 모든 소송을 통하여 감리교회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려 하였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나는 각 소송의 채권자인 김근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피고와 원고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로써 2건의 소송을 통하여 감리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기망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3) '본인은 금일 재판에 대하여 사실을 곡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 하였다.
누가 금일 재판에 대하여 사실을 곡해시키고 있는가? 원고와 피고적격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변호사 출신 채권자인가? 아니면 글쟁이에 불과한 나인가? 그도 아니라면 또 누구인가? 비상대책위원횐가 뭔가를 발촉시킨 분들을 지칭하는 것일까?

누가 사실을 곡해하게 하는 지 밝혀야 한다. 두루뭉술 존재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하려 하지 말고 말이다. 이러다 외계인이 감리교회를 와해시키려 든다고 할판이다.

정치적으로 누가 악용을 하고 있는가? 감리교회 전체를 향하여 기망을 하고 있는 이들인가?
아니면 나란 말인가? 내게 원고, 피고 적격의 문제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 있단 말인가? 나는 원고의 자격도 없고 정치적 이해도 없다. 다만 예인 것은 예하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 할 뿐이다.

이것을 죄라 져지드레드씨가 판결한 것인가? 그렇다면 져지드레드의 가면 속 얼굴은 빌라도인가 보다. 아니면 예루살렘 대제사장이거나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 아니면 헤롯일지도 모르겠네....

4) "총회 2018총특행03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감리회가 현재 당면한 혼란스러운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 이상의 오해나 곡해를 통해 분쟁을 확대·재생산하지 않도록 당부"를 한다 하니....

2018총특행03은 이미 판결이 났다.
만약 그 판결이 불법이며 이철 목사측에서 억울하다 주장을 한다면 사회법에 소송을 하라. 아 참, 소송을 했다 취소를 하였지... 그래도 이철 이름으로 소송을 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러니 원고의 이름을 원고적격자로 바꿔서 다시 하시구랴.... 그 동안 하도 사회 재판이 많았어서 그리 놀랄 사람도 별로 없으니 말이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지져분하게 정치적으로 이러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이다.
내려 놓으면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는 사라질 것이니 말이다. 이것에 대해선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던가?
소송을 취하하니 오해나 곡해가 사라지고 있음을 말이다.

그러니 스스로 져지드레드의 갑옷을 입고 모용이니 뭐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비비꼬려들지 말고 금번의 분쟁(소송취하)을 괜히 확대, 재해석시키지 마시라.

제발 글쟁이에 불과한 어리석은 내가 위대하신 져지드레드님이신 김근진 변호사께 당부를 하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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