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독 후보 검증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최상철
- 1813
- 2018-08-29 16:42:51
이번 32회 감독선거에 G연회의 P목사의 후보 자격을 검증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감독 후보가 되고자 하는 것을 보며 검증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정의를 세우는 일인지를 알게 하고 있다.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법리적 분별력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출마하고자 하는 G연회 P목사는 재산을 교단에 편입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데 작년과 금년에 각각 약 12건 정도의 건물과 땅을 구역회를 하지 않고 교회 소유의 등기를타인에게 명의 이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 타인은 모두 교인이었다.
구역회를 거치지 않고 명의를 이전하여준 이 사건은 대단히 교묘하여 감독 후보로서의 도덕성에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것이 진작 감독후보의 자격으로서는 법으로 막을 수 없는 묘한 사안인 것을 볼 수 있다. P예비 후보의 행위를 들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구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불법이며 그래서 감독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검증위원회에서도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검증하지 않을 수 없어 확인해 보며 법적 하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 것이다.
우리는 P예비 후보에게 다시금 촉구한다.
구역회를 거치지 않은 매매는 교회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과 같아 교회 재산을 구역회를 통하지 않고 매매하면 배임 횡령 사기의 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번 사건으로 인하여 P예비 후보가 처벌을 받은 바가 없기에 후보 자격을 박탈할 확실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감독후보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상이며 도전이다.
구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범과이기에 이 사건이 선관위나 총특재를 통과하지 못한 다는 것을 알리며 그 구체적 이유를 증명해 보기로 한다.
검증위원회의 글을 삭제 요청하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며 관리자 또한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분명 이니셜로 교회와 예비 후보의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검증위원회의 활동은 감리회의 선거 후유증을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감리회의 공익성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검증위의 활동이 위축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