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소취하 이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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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9 06:36:34
이번엔 케이엠시에 8.28.7:42에 올라 온 뉴스이다.
"총특재판결부존재(무효) 확인 소송 취하"라는 제목이었다.
동일 사건에 대한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은 피고적격에 문제가 있어 변론기일 10월 2일로 미뤄졌다.

그런데 "총특재판결부존재(무효) 확인 소송 취하"의 이유에 대하여서 채권자 김근진은 '이 사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밝혔다.
결국 원고 적격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샘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총특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또한 같은 이유로 소 취하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무효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김근진이 채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채권자)적격 문제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의 과는 감추고 '이 사건 소송을 통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그 불필요한 오해가 무엇일까?
취하서를 통해 채권자인 김근진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이 형식적으로도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정을 굳이 법원을 통하여 확인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서둘러 법원을 찾아간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한 샘이다.
더 나아가 김근진 이름으로 소를 제기한 2건 즉 총특재 판결효력무효 가처분 건과 총특재 판결부존재(무효)확인 건은 피고 적격의 하자와 원고 적격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한 샘인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10월 2일로 연기된 가처분 건에 대하여도 곧 소송취하를 할 것이란 의미가 된다.

결국 이철 목사 측은 법원을 통해 직대 직위를 회복하려는 방법을 포기하고 직대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감리교 내에서의 정치적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해결하려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것이다. 누가 얼만큼 이철 직대 측의 편을 들어 줄지 의구심이 든다.

협성은 이미 반대편(전명구)이다. 감신도 대부분 이철 목사에게 등을 돌렸다 싶다. 그리고 목원 또한 이정도 했다면 혹시나 했던 많은 이들까지도 이철 목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까 싶다. 최측근 몇 명만 남을 듯 싶다. 쓸쓸하고 씁쓸한 퇴장이 될 것 같다.

김근진의 소송 취하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오해는 해결이 되었다.

그 오해란 법원을 통해 이철 직대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혹시나의 오해인 것이다.
이철 목사는 사회법을 통해선 직대의 직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진정 그렇다면 좀 뽀대나게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려 놓았으면 그래도 좋았을 것인데....
황건구 목사님의 지적과도 같이 이철 목사님, "얼마나 더 감리교회를 망신 시켜야 후련하시겠습니까?"

교권이 그렇다 한 번 잡았다 생각을 하면 놓을 줄 모른다.
교권이라는 것이 원숭이의 덫(집착)과도 같다.
한 번 손에 쥐고 나면 자신이 잡혀 죽음의 길을 갈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끝까지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제 원숭이 사냥꾼이 나타나 원숭이를 잡아 가기만 한면 된다.

그렇다면 원숭이 사냥꾼이 누굴까?

총특재 위원장이거나 감독의 최고 연장자인 강승진 감독에게 있음이다.
이제 법원에 이철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하면 끝이다.

1) 가처분 건과 무효확인 건을 통하여 총특재의 판결을 이철 목사가 인정한 샘이 되었다.
2) 그리고 법원은 이 두건을 통해 이철 목사가 피고(감리회) 대표자의 자격(피고적격)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3) 또한 오늘 김근진의 무효확인 소취하를 통해 스스로 원고(채권자)로서의 자격없음도 인정을 하였다.

4) 김근진은 누구인가?
2건의 소송을 통하여 이젠 모든 감리교회원들이 다 알고 있다.

이철 직대의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는 법조인으로 이철 직대를 통해 감리회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므로 비록 소장엔(채권자의 자리엔) 이철 목사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김근진 변호사가 원고적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철 목사를 대신하여 2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할 이들은 여기저기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탱크를 탈취하였던 퇴역군인은 경찰도 막을 수 없었지만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말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다.

감리회의 구성원들은 법정의 판단을 통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았던 전명구 목사의 씁쓸한 그 뒷모습을 이철 목사에게서도 보고 싶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직대의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조용히 내려 놓았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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