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의 모든 회원들의 눈을 가리고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관리자
  • 1590
  • 2018-08-29 01:01:19
오늘(8.28) 오후 3시에 당당에 올라온 새로운 뉴스의 제목은 "혹 떼려다 혹 붙인 이철 목사"이였다.
한 마디로 피고 즉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대표성을 이철 목사는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철 목사측은 직대의 직위를 판사의 공식적인 판결도 없이 잃게 된 것이다.
물론 총특재의 판결을 따른다면 이미 잃은 것이지만 말이다.

총특재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철 목사는 자신의 직대 직위에 집착해가며 법정 다툼을 통해 총특재의 판결이 무효임을 입증하여 직대의 직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보기좋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철 목사가 계속해서 직대의 직위를 고집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직대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있었는데 이철 목사측이 총특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오히려 이철 목사 스스로 감리교회의 직대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을 받게 된 것이다.

어쨌든 총특재 판결효렬정지 가처분 소송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니지만 판사를 통해 피고측 감리회의 대표는 이철 목사가 아님을 확인받게 된 것이므로 이것을 당당은 혹을 떼려다 혹을 붙였다고 표현을 한 것이다.

사안이 그랬다.
총특재의 판결은 이철 직대의 피선거권 없음이었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철 목사는 직대로 선출된 것이 무효가 되었으니 말이다. 자승자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싶다.
누군가 직대직무정지 가처분을 통해 이철 목사의 직대 직무수행을 정지 시켰어야 했을 일인데 스스로 자신의 직대 직무 수행이 불법임을 입증한 샘이니 말이다.

총특재 판결효력정기 가처분 건은 피고 보정을 한 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철 목사는 더 이상 감리교회의 감독회장 직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총특재의 판결 이후로 행한 직대로서의 업무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8.27.자로 발표한 목회서신 6은 직대 사칭이나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다.

동일한 문제를 두고 동일한 원고 김근진은 이철 목사를 피고 대표자로 두고 총특재판결 부존재(무효)확인 소송(2018가합557110)도 진행 중 임을 알고 있다. 이 건 또한 피고 보정이 있은 후에야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다시 원고의 적격 문제를 살펴 보아야 한다.

김근진이 원고(채권자)이다.
그리고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총특재 판결부존재 확인 소송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원고를 채권자라하고 피고를 채무자라 하는 것이다. 물론 사건보호와 담당 법원도 형사건과 분명 다르다.

형사 건에 있어서 고소와 고발은 같은 의미이면서 서로 다름이다.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그것은 고소가 되는 것이고 제 3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고발이 된다. 형사건은 범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와 제3자의 고발이 다 가능하다.

곧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면 검찰이 그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게 됨으로 실질적으로 원고는 검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건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의 경우엔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엔 반드시 피해 당사자여야만 한다.
그래서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오늘 있었던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있어서 피고의 보정은 피고 적격의 문제에 하자가 있음을 판사가 지적한 것이고 이철 목사는 총특재의 판결에 의해 감리회의 피고 적격이 아니란 의미가 된 것이다.

감리회의 대표자로써 피고가 또 다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다시 직대로 선출이 되거나 직무정지당한 전명구 목사가 대포자 자격을 이어 받을 경우에야 비로서 이 건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된 것이다. 총특재 판결부존재 확인 건도 그와 같다.

어쨌든 다시 원고(채권자)의 문제로 돌아와 채권자로서 김근진은 자격이 있는 것일까?
즉 총특재의 판결로 인해 김근진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 당사자로써 적격인가 말이다.

총특재의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이며 또한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 나는 우선 피해 당사자로 이철 목사가 생각이 난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 당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만약 총특재의 판결로 그나마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전명구 목사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된 판결에 대하여 굳이 전명구 목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판결부존재 확인에 대한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다. 그러니 전명구 목사는 해당사항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특재의 판결 결과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 당사자인 채권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철 목사 뿐이라 생각을 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자리에 김근진이 떡 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김근진은 이철 목사가 아니다.

어떤 이는 김근진이 이철 목사의 법률자문위원이었으니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리회의 법률 자문위원인 김근진이 감리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아니다. 법률 자문위원이라면 감리회가 어떤 법적인 시비에 휘말린 경우 법자문을 해주거나 변호의 일을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근진 변호사는 감리회 담당(전문) 변호사로 법정 변호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리회 담당(전문) 변호사가 오히려 감리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가 감리회의 변호사로써의 윤리(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건과 총특재 판결부존재 확인 건을 소송한 것이 김근진인 것이다.
김근진은 총특재의 판결에 따라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발생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한 마디로 총특재 판결의 결과에 대해선 제3자란 뜻이다.
그렇다면 제 3자인 김근진 변호사가 총특재 판결에 의해 발생한 민사건인 가처분 건과 무효확인 건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원고적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민사는 철저히 당사자간의 문제인 것이며 당사자들이 위임한 소송대리인(변호사)들의 문제인 것이다. 즉 이철 목사(소송대리인)와 전명구 목사(소송대리인)만의 문제란 얘기다.

형사건은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임없이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고발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건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사 건은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사건에는 검(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
민사는 오직 소(송)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김근진은 감리회의 법률 자문위원으로써 스스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운 것이며 이철 직대는 총특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건이나 총특재 판결 부존재 확인 건에 대하여 사회법에서 패소할 경우 출교법에 해당하는 징계를 회피하고자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근진을 채권자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근진이 이철 목사를 위한 변호사라는 인식을 이용하여 채권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맞다면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건과 총특재 판결부존재(무효)확인건은 피고적격이나 원고적격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진행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이철 목사와 김근진은 감리회의 모든 회원들의 눈을 가리고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진정 김근진 변호사가 이철 목사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채권자 이철 소송대리인 김근진
채무자 기독교 대한 감리회 대표자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리 로 표기가 되어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동명인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 자체가 소송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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