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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보) 총특재판결 본안에 의한 부존재 확인 소송에 청구인낙 시도
오세영
- 1837
- 2018-08-28 16:35:00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또 다른 본안소송에 의한 청구인낙이 밝혀져 총특재 법조인들이 다행히도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신청서가 잘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야비하고도 무법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창립되어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금번 사건의 의미를 감리회에 고합니다.
1. 이철 전 직대측은 피고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되는 피고적격의 상황을 이용하여 청구인낙을 하고자 신속히 법적 대응을 법원에 제기하는 수를 쓴 것이다.
2. 법원의 공문이 본부 행정실로 접수되기에 청구인낙서를 본부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것은 법원을 상대로 소송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사법적 심판을 면하지 못 할 것이다.
3.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본부 행정실을 중심으로한 주모자들은 법원 뿐아니라 감리회 전체를 향해 소송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그 경위를 밝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4. 행여 오늘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인낙이 이루어진다 해도 사기 수법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철 전 직대가 본부에서 물러나 있지 않았기에 불법임을 천명하며 감리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모자들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