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보) 총특재판결 본안에 의한 부존재 확인 소송에 청구인낙 시도

오세영
  • 1837
  • 2018-08-28 16:35:00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총실위의 결의가 무효라는 총특재 판결이 8.16이었는데 이철 전 직대는 신속히 다음날 17일에 총특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소송 대리인을 8.24일에 세웠고 8. 27(월)에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절차는 일종의 트릭이었고 8. 21일 날짜에 총특재 판결 부존재(무효)확인 본안소송을 또 접수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락을 통하여 이철 전 직대가 합법적인 것처럼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또 다른 본안소송에 의한 청구인낙이 밝혀져 총특재 법조인들이 다행히도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신청서가 잘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야비하고도 무법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창립되어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금번 사건의 의미를 감리회에 고합니다.

1. 이철 전 직대측은 피고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되는 피고적격의 상황을 이용하여 청구인낙을 하고자 신속히 법적 대응을 법원에 제기하는 수를 쓴 것이다.

2. 법원의 공문이 본부 행정실로 접수되기에 청구인낙서를 본부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것은 법원을 상대로 소송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사법적 심판을 면하지 못 할 것이다.

3.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본부 행정실을 중심으로한 주모자들은 법원 뿐아니라 감리회 전체를 향해 소송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그 경위를 밝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4. 행여 오늘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인낙이 이루어진다 해도 사기 수법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철 전 직대가 본부에서 물러나 있지 않았기에 불법임을 천명하며 감리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모자들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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