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행기실에 2명의 행기실장이 업무를 보고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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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02:33:29
본부 행기실에 2명의 행기실장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다.
한 분은 송** 행기실장 직무대리이고 또 한 분은 박** 행기실장인 것이다.
박**행기실장은 3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이 지났으니 자연스럽게 행기실장으로 복귀를 하였다는 주장인 듯하다.

이철 목사측에서 총특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으로 케엠씨에서 보도를 하고 있으며 박** 실장 또한 이러한 보도의 내용을 입장문을 통해 입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케엠씨는 그 동안 총특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그런데 오늘 박** 행기실장의 입장문을 인용하며 뜬금없이 총특재 판결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목을 "행기실장 두 명인가? 투명인가?"이라 하고 있다.
박** 행기실장의 복귀가 그 누군가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강한 듯 싶다.

반면 기탐은 총특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장을 첨부하면서까지 보도를 하였다. 그리곤 오늘의 박** 행기실장의 복귀에 대하여 "박영근 목사 본부 출근… 본부 행정 마비"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박** 행기실장의 복귀가 행기실의 행정마비(방해)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당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을까? 현재시간 2018.8.27. 5:30까지 박**행기실장의 복귀에 대한 보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당당은 박**행기실장의 복귀에 대하여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양쪽 진영의 입장차에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인다 생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박** 행기실장의 복귀에 대하연 그리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박**행기실장의 복귀를 무시 또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물론 이 후에 어떤 보도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 더 지켜는 봐야 할 듯 싶다.

같은 사안 즉 박** 행기실장의 복귀를 두고 3개의 언론 매체가 서로 다른 색깔을 보임인 것이다. 몇일 전 기탐의 논조가 알고 싶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분명한 색깔의 차이를 서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기탐은 박**행기실장의 업무복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인듯 싶다. 박**행기실장의 복귀가 업무마비로 보고 있으니 말이다.

케엠시는 박** 행기실장의 업무복귀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인 듯 싶다. 다만 이철 목사측에 의해 거부 및 무시를 당하고 있음이란 늬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당당은 박**행기실장의 업무복귀에 대하여 신중한 모습이다.
이 신중함은 자칫 눈치를 살피고 있음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음일 것이다. 기사 작성에 있어 누군가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은 기자다움이 아니다 더군다나 눈치를 살필 것도 없이 기탐이나 케엠시는 한편으로 치우친 기사를 작성한다고 할 수 있는 데 당당은 양편 모두의 눈치를 모두 살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뭐 그나름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니 그러려니 할 수 밖에 없는 듯 싶다.

어느 쪽의 기사가 감리교회를 위해 객관적이고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정의로운 판단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인다. 총특재나 이철 목사 측이나 양쪽 모두가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의 옳음이 내일의 옳음이 아닐 수도 있다.

결국 사회법의 판단에 따라서 감리회의 옳고 그름이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누군가로 부터 시작된 사회법의 종이 되어 버린 감리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용역에 의해 점거당하고 통제를 받고 실력행사로 얼룩져 버린 감리교회의 씁쓸한 모습이다.

법? 교리와 장정?
분명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을 헌법으로 삼고 있는 법치종교법인단체이다.
그리고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로 구성된 의회감독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 그런적이 있었는가 싶다.

감독(회장)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의회는 무시되기 일수 였고 의회원들은 실망감에 회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과 거부감이 가득하다. 그러니 교권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감은 팽배해져 있는 상태이다. 교권주의자들을 이러한 모습을 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야만 직권남용을 하던 직무를 유기하던 그에 대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니 말이다.

만약 자신들이 행한 불법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와 처분이 있었다면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 들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때만 불법이니 뭐니 요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한 불법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지난 전 **감독회장의 4억은 어찌 된 것일까?

유권무죄 무권유죄였다.
유력무죄 무력유죄였다.
유패무죄 무패유죄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가득한 가운데 진정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자주독립권이 있는 신앙자치단체인가?

과거 조선은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자주 독립국이라 세계에 천명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 그 누가 조선이 자주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였을까?
어쩌면 당시 왕조차도 그랬으면 했을 뿐이라 생각을 한다.
자주 독립국의 선포는 현실이 아니라 이미 자주 독립권을 상실한 조선의 희망이었을 뿐인 것이다.

우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주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희망은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 하다.
언제부터인가 감리교회의 자주독립은 희망이 되었으며 꿈으로만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호*연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불법 위에 선교연회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호*연은 언제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본다.

감독회장?
호*연의 독립을 부정하는 감독회장은 안세우면 된다.
호*연의 불법을 단죄하려는 감독회장은 내려 앉히면 그만이다.
총회의 특별감사?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다.
본부의 감사보고? 그 또한 그리 하겠노라 하고서 그 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본부의 행정명령? 알겠노라 하고서 그냥 무시하면 끝이다.
수년동안 호*연엔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징계를 당한 적이 없다.

호*연은 불법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주독립연회였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자주독립이길 원하지만 사회법의 종이 되어 오늘도 또 다른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이다.

총특재의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3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이 지나 복귀한 박** 행기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철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총특재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사회법에 신청"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가처분 소장엔 원고의 자리에 이철 이란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의 자리에 이철이란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복귀했다는 박** 행기실장은 이철 목사가 사회법에 총특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이철 직대에게 신청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가 진정 이철 목사인가?
그런데 왜 원고의 자리에 이철의 이름이 없는 것인가?

기탐 기자는 한 술 더 떠 이철 직대가 이철 직대를 향하여 총특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었다고 한다.
총특재 판결 이후 이철은 아직도 직대인가? 아니면 목사인가?
총특재 판결 무효가처분을 낸 이는 이철 목사인가? 아니면 이철 직대인가?
내가 보기에 소장엔 분명 김근진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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