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 감사에 붙여
관리자
- 1232
- 2018-09-01 20:07: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차원에서 그 어떠한 징계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듯 하였다.
전** 목사는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 금뺏지를 달아 주고 전별금으로 2억을 챙겨주며 명예로운 은퇴식을 거행해 주었다. 당일 특조위 당사자였던 그 분의 얼굴엔 웃음이 만개해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 있었던 또 다른 은퇴 목회자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그저 씁쓸한 어두움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은퇴하던 두 분은 나를 고소하고 심판을 하였던 분들이다.
고소자와 재판위원장....
재판위원장을 했었던 그 분도 듣기엔 정년은퇴가 아니라 들었다.
목회가 싫었나! 목회에 실증이 났나! 아니면 그동안의 목회가 너무 힘들었었나?
그도 아니라면 뭔가 크나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였을까?
어쨌든 나와는 무관하지 않은 두 분이 동일한 날에 은퇴를 하였다.
한 분은 금 뺏지 한 분은 동뱃지였을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호선연 특조위의 조사가 허위였다면 특조위원들에 대한 강한 징계가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징계도 없었다.
그렇다면 날조된 조사도 아닐 것인데 왜 특조위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징계는 커녕 금뱃지를 달아 주어야만 했을까? 2억의 전별금을 주면서까지 말이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호선연이 돈이 많은가 보다라고 하였다.
글쎄 지난 겨울 호선연 사무실에 갔을 때 관리자 사무실은 썰렁해 있었다.
돈이 없어 그런다고 했었다. ㅎㅎ 나는 그냥 실소를 지을 수 밖에 없었다.
돈이 없어 난방비 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니... 그 말이 진실로 들려지지 않았다.
범법자의 의혹이 있는 이에게 전별금으로 2억을 주었으니 그랬을 지도 모르겠다.
이런 금뺏지 놀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본부 감사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제32회 4, 5차 총실위 감사보고)
박아무개 관리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이 문제는 호선연의 존폐의 문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소연을 하였던 듯 싶다. 그런데 이런 하소연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박아무개 관리자였다.
전** 목사가 관리감독이었으니 그랬는가 싶었다.
관리감독이 이* 직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호선연은 그 누구의 권면이나 행정조정이나 행정시정 명령도 듣지 않고 있음을 본다.
(행기실 감사자료 12.)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가 아니므로 심사재판을 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과 호남선교연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심사재판을 하면 안된다는 보고에 따라 행정기획실장은 호남선교연회 관리자에게 향후 심사, 재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시할 것.
"호남선교연회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낸 것이 시정조치인가? ㅎㅎㅎ 그냥 지시이고 공문인 것 뿐이지... 진짜 공문을 보내기는 한 것일까?
호선연은 시정조치 할 마음과 생각도 의지도 없음인데 말이다.
"피고(호선연)는 교리와 장정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실제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총회)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라 주장을 하고 있음인데 말이다.(2018가합338 준비서면, 로고스, 2018.8.21.)
특조위나 감사의 지적 사항을 무시하고 있으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이며 이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음인 것이다. 정연회도 아닌 호선연이 이리 대응을 하고 있으니 기탐의 송아무개 사장의 태도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송아무개 사장에게 감사의 지적은 옆집 *소리에 불과해 보인다.
전직 행기실장이었던 이가 이러하니 현직 행기실장의 기세는 과연 어떠할까?
총특재 회의실에 불쑥 난입하여 재판에 관여하며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이 행기실의 위세다.
총특재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법이라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이 행기실의 위세다.
총특재의 판결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하라고 행정명령도 내렸다 하였다.
행기실이 감사위원회를 길들이려 함이 아닐까 싶다. 이미 길들여져 있음은 아닐까?
호선연의 원**은 적반하장으로 총특조위원장을 고소하였었다.
호선연의 박아무개 관리자는 감사위원장에게 전화해서 감사 내용으로 다퉛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송아무개 사장은 감사위원장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피캣 시위를 벌였다 한다.
총특재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분은 아직도 당신이 직대라 주장을 하며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을 내었단다.
감독회장 선거 무효로 감독회장에 당선 된 것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 못은 아니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감독회장은 자신이라고 고집 부렸던 자격없는 이가 행기실의 도움을 받아 감독회장직을 수행했엇다.
자격이 없는 이가 직대 선거에 출마하였다 자격없음이 드러나 직대의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행기실의 도움을 받아 아직도 당신이 직대라 고집을 한다. 그런 행기실에 행기실장 직대와 대기발령 되었던 행기실장이 돌아와 자신이 적법한 행기실장이라 서로 주장을 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분명 자격이 없는 행기실장임은 분명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8년 하반기 정기감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감사는 특별한 권한은 없다. 그러나 매우 막중한 직무임이 분명하다.
감사의 직무와 감사위원 직위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편 저편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감사결과라도 나오면 온통 난리다.
동네 북이 따로 없는 실정처럼 보인다.
어제는 이편이 두드리고 오늘은 그 반대편이 두드린다.
감사의 직무를 보면 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감사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는 직무가 있다.
"해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나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감사의 직무가 실효성이 있는 직무이길 바란다.
감사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이리저리 불평하며 전화로 따지거나 시위를 한다면 업무방해로 징계를 해야 마땅하다. 만약 진정 감사가 잘 못된 것이라면 또 다른 과정과 절차를 따라 시정을 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