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행제2018-1-203호) 답신에 대한 답변서

유은식
  • 1260
  • 2018-08-31 07:27:03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자에게 보낸 답신(감행제2018-1-203호)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서신에 의하면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13일자로 발송된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근거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은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장 총 칙
【1501】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선거관리는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회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선거권자가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하는 책임입니다. 교리와 장정에 의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1)각 종 부담금 전년도 12월 말까지 완납 2) 교회재산 유지재단 편입(재산편입불가확인서 제출)입니다. 재산편입불가확인서 제출에 대해 【1514】 제14조(선거권) ①-⑥과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①-③에 근거하여 그동안 총회행정부와 선관위에서는 1)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2)선거권자 이의 신청기간(후보등록 전 5일 간)에 제출받아 선거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유례가 없던 일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속한 중부연회의 제33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중 정 11년 급 이상의 교역자들 중에 연회 후 불가확인서 제출 한이가 68명이나 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를 포함한다면 297명이나 됩니다. 평신도 수를 포함한다면 배가되는 수입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기본권 박탈입니다. 이는 입법사항으로 그 누구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선거무효 사안입니다. 지난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됨은 서울남연회의 평신도 선거권자 즉 무자격자가 선거를 했다는 것인데 이번엔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들 중 자격자임에도 선거권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이미 결의된 사안이라고 밀어 붙이는데 필자가 이미 두 번씩이나 이의신청을 했고 이 이의신청에 송인규변호사가 본인에게서 전화사 와 이는 당연한 주장으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해 제안서와 장정유권해석요청서를 제출하여 제한한 선거권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렸건만 거절하는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마지막 기회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제한한 선거권을 되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본인의 선거권회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거관리와 총회행정부 행정의 올바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하오니 기독교대한감리회 질서를 위해 바른 선거관리를 요망합니다.

- 아 래 -

1. 선관위가 내게 보낸 회신(감행제2018-1-203호)에 의하면 “3월 13일자로 발송된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근거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은 정당하다 판단하였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근거는 교리와 장정이어야 합니다. 교리와 장정은 【1514】 제14조(선거권) ① - ⑥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③ 입니다. 선관위가 택한 근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2. 송인규변호사가 필자에게 제안해서 장정유권해석 요청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선관위는 법조인의 자문도 듣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다시 재론 할 수 있는 전체회의에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3. 귀하가 필자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신청인의 견해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견해와 다르다면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직접 의뢰하라고 했는데 현재 조직도 안 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하라함은 무책임한 답변이라 사료됩니다. 해석을 의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 이들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는 선거관리의 문제이며 선거무효 사안입니다. 선거권에 대해 시정해 줄것을 삼차의뢰합니다.

4. 이 시점에서 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인
재판 법 곧 제2장 행정 재판 법 제1절 총칙【1381】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행정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동시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감독선거 중지 가처분”도 청구할 것입니다. 교회 재판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사회재판”으로도 갈 것입니다. 만일 이 지경까지 간다면 행정재판을 통해 700만원짜리 선거권을 만드는 초유의 33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어 감리회 총회 행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무효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에 있습니다.

*. 선관위에서는 후보등록 15일 전인 지난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선거권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등록 이전인 이의 신청기간 곧 9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받아 선거권을 회복시켜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감리교홈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싸이트에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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