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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측 소취하의 진실과 청구인낙 사건 첫 심리의 의미
오세영
- 1344
- 2018-08-30 14:57:59
1) 총특재 판결이 무효라며 그 효력을 정지 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제기는 이철 목사가 더 이상 직대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2) 이철 목사께서 피고가 될 수 없는 것은 총특재판결 확정으로 직대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3) 결국 소송을 진행하면 총특재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를 취하 한 것이다. 이건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처사이며 온갖 권모술수를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일이다.
4) 지금까지 이철 측은 사회법에 소송 중이니 본부를 비울 수 없다하였고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특재 판결은 소송의 확정이니 떠나라 했다. 그럼 이제 소송을 취하했으니 자신들의 논리대로 하여도 이제 본부를 비워야 한다. 자신들의 논리대로 사회법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 본부를 안 떠나나 그리고 9.7일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다시 총특재판결효력정지를 사회법에서 구해야 한다. 이것이 정도이고 순리이다.
5) 금번 심리로 총특재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이철 전 직대의 직권 상 남발했던 행정들이 가당치 않은 것이었음을 엿 볼 수 있어 앞으로 가처분을 다시 낸다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해당사자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가를 분명히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6) 결론적으로 이해 당사자이기에 직대의 자리에 있다하여도 이철 전 직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기피처리 지명철회 해임 등이 모두 불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 심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