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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짜리 선거권 만드는 선관위를 고발합니다!
유은식
- 1464
- 2018-08-30 09:41:39
이렇게 하는 근거로 전명구감독회장이 선거무효 상황 하에서 지난 3월 13일 각 연회로 내린 행정서신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들 중 “재산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은 연회 폐회 후 60일 이내에 이뤄졌다.
교리와 장정은
【15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 년 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로 되어 있어 선거권 수를 확정함에 있어 ①항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그 지방회의 정회원 11년급 이상이 기준입니다. 미파나 정직을 제외한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이하 정회원)는 당연직 선거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정회원수를 근거로 이와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정회원의 경우 ③항과 ④항의 조항이 있지만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데 평신도의 경우 정회원선거권자들 수보다 훨씬 많은 평신도들에게서는 모두가 선거권자가 아니라 정회원 수에는 제한하는 것으로 ⑤항에서 1항과 같이 평신도 선거권자는 정회원 수와 동수로 선출해라. 2항에서와 같이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의 평신도여야 한다. 다만 평신도의 경우 당연직 선거권자들이 있으니 이들의 수를 뺀 나머지 수로 각 지방별로 선출하라는 규정이다.
반면 교역자의 경우 15조 1항에 의해 해당연회 본부에서 연회가 폐한 후 60일 안에 당연직 평신도선거권자와 선출직 평신도선거권자 명단과 함께 정회원 선거권자들의 명단을 정리하며 재단편입불가 교회를 살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유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토록 해 완성된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이 선거법인데 선관위는 이것을 어기고 있다.
필자가 속한 중부연회의 경우 연회 후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68명이 있다. 그런데 연회 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이 탈락 되었다. 내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290여명이다. 평신도까지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 수가 선거권 박탈을 당한 셈이다.
필자는 지난 6월부터 이는 법이 아니라고 총회행정부와 선관위를 오가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지만 지난 8월 23일자로 최종회신을 받았다.
1. 선관위가 내게 보낸 회신(감행제2018-1-203호)에 의하면 “3월 13일자로 발송된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근거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은 정당하다 판단하였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근거는 교리와 장정이어야 한다. 교리와 장정은 【1514】 제14조(선거권) ① - ⑥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③ 입니다. 선관위가 택한 근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이제까지 총회행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 절차를 보면
① 당연직 선거권자들로 1)미파, 정직, 휴직이 아닌 연회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2) 당연직 평신도선거권자를 분류하고.
② 연회에서 11년급 교역자 수와 동수에서 당연직 평신도선거권자를 제한 수의 선거권자를 각 지방별로 나눠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
③ 연회 폐회 후 당연직 선거권자와 선출직 평신도 선거권자를 수합하여 부담금과 재단편입 유무확인으로 필요하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 받아 선거권자 명단작성.
④ 이 명단을 연회 폐회 후 60일 이내에 총회 선관위로 제출.
⑤ 선관위가 이 명단 받아 후보등록 15일 전 10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⑥ 후보등록 5일 전 부터 누락자 이의신청 받음.(재단편입 불가 확인서 최종제출)
⑦ 선관위 선거인 명부 최종 확정.
이렇게 진행해 왔던 일입니다.
2. 송인규변호사가 필자에게 제안해서 장정유권해석 요청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모든 것을 거부했다.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는 법조인의 자문도 듣지 않는 위원회이다.
3. 선관위에서 필자에게 보내 온 서신엔 신청인의 견해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견해와 다르다면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직접 의뢰하라고 했는데 현재 조직도 안 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하라는 무책임한 선관위의 답변이다. 해석을 의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 이들이 수백 명에 이르며 이는 선거관리의 문제로서 재차 이의를 신청하고 있다.
4. 아무리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다 해도 장정이 규정하는바 연회로부터 선거권 명단을 받은 선관위는 후보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열람케 하고 후보등록 5일전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9월 7일-11일 사이에 아직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못낸 정회원이 있다면 이 기간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엔 원천봉쇄를 했다. 그러나 장정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대로 싸워야 한다. 선관위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이므로 필자가 보기엔
1) 이의 신청서
2) 재단편입불가확인서
3) 각 종 부담금 전년도 12월 말 완납증명서
를 준비해 9월 7일-11일 사이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5. 만일 이것마저 받아주지 않는다면 재판 법 곧
제2장 행정 재판 법 제1절 총칙
【1381】 제1조(목적)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1384】 제4조(재판의 심급)
③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에 근거하여 부당함에 대한 청구는 행정재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700만원이나 든다. 그래서 700만 원 짜리 선거권이라는 말이다. 선거권 박탈당한 이들이 각 각 행정재판을 청구하면 각각 700만원이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송을 제기하면 700만원에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9월 11일까지 기다려 12일에 1차적으로 행정재판 조정을 청구하고 여기서 조정이 안 되면 행정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70명만 모아 10만원씩 부담하면 될텐데 ...
우선 이의신청기간에 연회 후에라도 이미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이들은 물론
아직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지재단으로 부터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연회에 제출하고 이 근거서류와 함께 총회행정부 kmcga@naver.com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필자는 선관위에 제3차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 수고에 함께 해 선거권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권 박탈자 중에 소송까지라도 함께 할 70명만 나서 주세요.
문자부탁합니다. 010-9105-20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