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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총실위 소집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한 심리 결과 탐방 보고
오세영
- 1956
- 2018-09-05 04:28:23
본 글을 오늘 재판이 진행되었던 순서대로 기술하고자하지만 필자는 피고측 입장에서 방청하였기에 의견이나 논평은 아무래도 공정하지 못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 중 있었던 진술 은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다.
1. 재판장 정황:
오후 3:40분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앞 재판이 연장되어 4시 쯤 시작되었다. 재판장엔 당당뉴스, KMC뉴스, 기독교타임즈 기자들 외 별 방청객이 없었다. 그리고 약 30분 쯤 심리가 진행되었다.
2. 심리진행 상황:
1)재판장이 채권자(원고)에게 진술을 청하다.
(1) 채권자측 주장 요약
a. 소집통지서가 본부 행정기획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발송하였고 소집권자도 자격 없는 강승진이라는 개인이 소집하였다.
b.총특재의 재판이 기피처리나 해촉 해임 등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무자격자 5명이 재판을 강행하였다. 총특재 재판은 지금 계속 심리 중이다.
c.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재판이 잘 못된 것임을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하였다고 함.
2)재판장이 채무자에게 진술을 청하다.
(1) 채무자(피고)측 주장 요약
a. 심히도 참담한 심정이다.(원고에 비해 무척 짧은 진술시간에 참담함이란 심정 표현이 피고측 변호인의 하고 싶은 말 중 주된 하나였다.)
b. 총특재의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c. 감리회의 행정실장은 박영근이다. 이철은 직무대행이 아닌 상태에서 대기발령을 다시내린 것이다.
d. 교리와 장정대로 강승진 감독은 총실위의 소집권자이다. 또한 강 감독은 11개 연회 감독 중 7개연회 감독과 협의 후 소집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e. 이철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본부를 장악하고 있다.
3) 재판장의 질문
(1) 채권자에게:
a. 그동안 본 사건과 연관된 재판이 감리회의 주소지인 종로구 관할 중앙지법에서 있었는데 이 사건만 서부지법으로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소를 취하한 기록도 있다.(부심을 보며)
*채권자 변호인 답변 : 피고가 강승진이어서 피고측 주소지에 따른 것이다.
b. 이철은 이해당사자인데 기피처리, 해촉, 해임 이거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거 아닌가?
*채권자 답변: 교회재판은 사회재판과 달리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기피 및 해임 등이 재판에서 주어지게 된다. 교회법은 사회법과 다르다.
(2) 채무자에게 :
a. 원고와 피고가 모두 적격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긴가?
채무자 변호인 답변: 원고는 이철 개인이 되어야 하고 피고는 강승진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되어야 한다. 나는 당시 재판위원으로서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하였다. 감독회장이나 직무대행에 대한 재판은 단심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한다.(이에 나중에 채권자 측에서 교리와 장정에 단심으로 한다는 법이 없다고 반박하니 교리와장정의 책을 주던지 해당 부분을 제출해 달라 요청함.)
4) 부심의 질문:
나는 교회재판은 처음이다. 그런데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 인 것인가? 물으며 교리와 장정을 책으로 달라고 함 또한 해당 부분을 제출하라 함.
답변: 피고 변호인이 맞다고(임기2년) 답변함.
5) 재판장:
내일 오전 11시 까지 어렵겠지만 준비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출하라.
9. 7일이 소집일이니 그 안에 판결하겠다. 하며 심리를 마침. 재판장은 시종일관 공손하고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였다. 채권 채무자 대리인들이 모두 변호사들이니 서로 존중해 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