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일 총실위 소집과 감리회의 운명

오세영
  • 2212
  • 2018-09-03 19:45:07
9.7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이 회의를 이철 전 직대는 불법이라고 총실위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손아귀에 넣은 타임즈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거기에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9.4일 가처분 심리가 열린다고 한다.
이철 목사 측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며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이철 목사는 “발송한 공문은 행정기획실을 통하지 않고 자격 없는 한 개인이 임의로 발송한 공문”이기에 불법이라고 하였다.

답변: 발송된 공문은 분명 본부 헤드지로 발송되었고 발송자는 박영근 행정실장이었다. 그러므로 행정기획실을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또한 만약에 본부 헤드지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실을 경유하지 않은 공문이라고 해도 강승진 감독이 소집권자이기에 소집권자가 보낸 공문이라면 불법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지금처럼 본부 파행인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비양심적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참 비신사적이다.

2.
지난 8.16일 총특재판결을 사이비판결로 규정하며 자신이 아직도 직대라고 우기며 총실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답변: 총실위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였던 것이고 거기에 본안소송을 추가하여 청구인락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지만 현재 감리회에는 피고가 없어 재판구성이 안 된다는 판사의 말을 듣고서야 현실을 깨닫고 본안소송을 취소하였다면 총실위를 통하여 새 직무대행이 선출되어야 재판구성이 되는 것이니 그 직무대행을 피고로 지난 8. 16일 총특재판결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어야 정상이고 정도가 아닌가! 아직 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철 목사는 총실위 소집을 독려해야 한다. 총실위 소집을 방해하는 것은 지금처럼 계속 감리회를 혼란 속에 몰아넣고 본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미이니 얼마나 망신을 계속할 것인가!

3.
이철 목사는 재선거라는 달콤한 사탕을 앞세워 여론을 기망하고 있다. 재선가가 본인 마음대로 실시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 전가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
만약에 직대로 선출된 시점에서 진정 재선거판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 악랄한 “고의패소‘ 작전을 써서는 안 된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에서 몇 번이고 항소심 결과만 보고 선거사태를 종결하겠다고 선언했건만 당시 직대가 되자마자 고의패소에 이어 행정실장 대기발령과 함께 자신의 수족을 행정실장대리로 앉혔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장 자리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달라고 하여 조기 재 선거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행보를 계속하여 이에 실망한 성모 목사의 소 취하가 있었다.

4.
금번 총실위 개최여부는 9.4일에 있는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의 결과에 달려 있다.
총실위 위원들은 그 결과에 따라 회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에 총실위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 또한 혹 떼려 하다 혹 붙인 결과가 될 것이다.
9.7일 총실위를 통해 새 직무대행이 선출되어야 이철 목사로 인한 지금의 혼란이 잠재워진다.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총실위를 보이콧 하는 것은 감리회를 큰 혼란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이다. 새 직대가 선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전 도현종 2018-09-03 아내에게 감사하며
다음 관리자 2018-09-04 교육부, 목원대 이사·교직원 무더기 징계